생활법률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면 꼭 답변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u-cool 2023. 10. 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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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우편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편지는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할 뿐,

당사자만 알게되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게 됩니다.

또는 비밀이 됩니다.

단,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로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될 때에는 이를 공적으로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편의 내용을 남기는 것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합니다.

 

[2. 내용증명우편의 회신 의무 여부]

내용증명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들었거나 이 내용증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만약 누군가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두둥)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내용증명의 성격-통지의 증명]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지의 증명의 종류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통지의 증명 종류로 배달증명 우편이란 것도 있습니다만,

이는 어떠한 내용이 전달된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서신(우편)을 보냈고 받았다는 것까지만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 우편이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미리

어떠한 내용을 통지했다 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의 대표적인 사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인-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고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죠!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 통보- 갱신의사 없음).hwp
0.03MB

 

내용증명 우편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고 해서

답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거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 무슨 구속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5.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일부 나쁜 법률전문가들이 내용증명 우편은 반드시

전문가들이 작성해야하는 것처럼 의뢰자, 국민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은 일종의 편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서식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통지했다고 남기고 싶은 그 중요 내용이 명확히 본문에 담겨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을 직접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면 사본을 포함하여 총 3부를 만드는데,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 1부는 도장을 찍어 발송자에게 내어주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의 통지가 있었느냐의 다툼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6. 내용증명 보관의 중요성]

그래서 발송자는 우체국에서 받은 그 내용증명 우편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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