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면 꼭 답변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내용증명 우편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편지는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할 뿐,
당사자만 알게되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게 됩니다.
또는 비밀이 됩니다.
단,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로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될 때에는 이를 공적으로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편의 내용을 남기는 것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합니다.
[2. 내용증명우편의 회신 의무 여부]
내용증명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들었거나 이 내용증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만약 누군가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두둥)
=>답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내용증명의 성격-통지의 증명]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통지의 증명의 종류에 해당하는데요.
다른 통지의 증명 종류로 배달증명 우편이란 것도 있습니다만,
이는 어떠한 내용이 전달된 것까지는 포함하지 않고
서신(우편)을 보냈고 받았다는 것까지만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내용증명 우편이란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사안에서 미리
어떠한 내용을 통지했다 라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
발송하는 것입니다.
[4. 내용증명의 대표적인 사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임대인-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을 막고자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죠!
내용증명 우편은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받았다고 해서
답변해야하는 불이익이 있거나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 자체에 무슨 구속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5. 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일부 나쁜 법률전문가들이 내용증명 우편은 반드시
전문가들이 작성해야하는 것처럼 의뢰자, 국민들을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내용증명 우편은 일종의 편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서식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법적으로 통지했다고 남기고 싶은 그 중요 내용이 명확히 본문에 담겨져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하는 상황이라면,
내용을 직접 작성하셔서,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우체국에 가면 사본을 포함하여 총 3부를 만드는데,
원본은 발송하고, 사본 1부는 도장을 찍어 발송자에게 내어주고,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내용의 통지가 있었느냐의 다툼에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6. 내용증명 보관의 중요성]
그래서 발송자는 우체국에서 받은 그 내용증명 우편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써먹어야 하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