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대토에 대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1. 서 론
거주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대토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땅을 팔고 다른 땅을 대신 장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농지를 경작하는 자가 기존의 농지를 팔고 새로운 농지를 마련하여 계속하여 경작하게 되었을 때에는
8년 이상 자경한 경우,
그 새로운 농지를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감면 요건
(1) 감면 대상자
4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거주자를 말합니다.
(2) 대토 요건
(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고 종전농지 경작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인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2/3 이상일 것
- 취득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1/2 이상일 것
(나)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고
경작한 기간이 종전 농지 경작 기간과 합산하여 8년 이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취득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2/3 이상일 것
- 취득 농지 가액이 양도 농지 가액의 1/2 이상일 것
(3) 직접 경작 요건
(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해야 합니다.
(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재배해야 합니다.
(4) 경작기간 제외
사업소득금액(농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농가 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5) 거주자 요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이내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015. 2. 3. 이전 양도분은 20km 이내인 경우)
3. 양도소득세 감면의 주요 내용
(1) 양도소득세 100% 세액 감면
(2) 감면 배제
(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안의 농지로써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4. 신청 방법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5. 사후관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이자상당액 가산)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농지를 미취득 하거나,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이 요건 미달인 경우
(2) 농지 취득이부터 1년 이내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3) 새로운 농지에서 경작을 개시한 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미만인 경우
(4)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 농지 경작 기간과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소득초과로 경작기간 제외가 있는 경우(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
6. 감면 한도
1년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억원의 금액 이내에서 감면을 적용합니다.
단, 5년간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결 론
오늘은 농지 대토의 양도 소득세 감면 규정을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절세는 미리 멀리 확인하고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마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