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주면 못받는게 당연 [금전 소비대차 계약]
1. 서 론
친구끼리 돈거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 들어봤지요?
사실 백 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법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돈은 정말로 빌려주면 안되는 것입니다.
우선, 돈을 빌리러 오는 딱한 사정의 그 누군가는
어쩌면, 이미 돈을 빌릴 곳이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죠.
제도권 금융에서는 모든 수단을 다 써본 것이고,
이미 다른 개인 채무 및 대부(사채)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할지라도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2. 담보의 개념
우선,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전문가, 즉 은행 말이죠!!
은행은 절대로 사람만 보고 돈을 빌려주지 않는 거 아시죠?
무엇을 보고 대출을 해줄까요?
바로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가 없는 대출,
금전 거래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3. 강제집행 책임재산의 개념
가끔 공증만 있다면 문제 없지 않나? 라고 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공증(공정증서)은 그저 소송의 과정을 단축하는 의미 그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소송을 하여(대여금 청구 소송)
판결을 얻었더라도 그것은 비유컨대 상대방의 곳간의 문을 여는
열쇠(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얻은 것 뿐이죠.
열쇠로 그 곳간의 문을 열었더라도 그 곳간 안이 텅텅 비었다면
즉, 집행할 책임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은 못 받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이 역시도 잘못된 믿음이죠.
일상가사의 채무(전세대출, 의료비, 생활비 등)가 아닌 이상
부부간에 연대 책임도 없을 뿐더러,
부모자식, 형제간에도 원칙적으로는 연대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로 보증을 서지 않는 이상)
열쇠를 생각해보세요! 열쇠에 맞는 자물쇠만 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절대로 돈은 빌려주면 안 되는 거에요...
4. 차용증의 성격과 한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려준다고 한다면,
백 번 양보해서
공증(소송을 하지 않고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증사무소를 방문)을 받아두거나
(강제집행 인낙의 내용이 담긴)
적어도 차용증(금전소비대차 계약서)이라도 확실히 써놓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차용증이 있다고, 공증이 있다고 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안되면 다시 처음부터 읽어 보셔요...
아래는 간단하게나마 돈을 빌려줄 때 유의할 점을 다뤄놨는데, 일독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부릅니다.]
5. 정 리(돈 빌려주지 마세요!)
- (못 받을 수도 있다?!) 계약 불이행시 대비하여 담보 및 책임재산 확인
- (계약서(차용증) 작성시 주의사항)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을 명확히 확인
*금액 명확히 기재(착오 방지를 위해 한글과 숫자 나란히 기재)
*명확한 인적사항 기재(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이자와 관련된 내용(이자를 정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자를 청구할 수 없고,
지연 이자만 청구할 수 있음 / 법정이자 연이율 20% 제한)
*명확한 변제기일(돈을 갚는 날짜, 분할 상환 여부)
*계약날짜 및 서명 날인
- (돈을 줄 때 주의사항)
*가급적이면 계좌이체, 현금으로 주었다면
지급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계약서에 언제 날짜에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내용 기재 등...
(예시문) 차 용 증
|
칠천만 원(₩70,000,000)
위 금액을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2007년 1월 1일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이자는 연 1 할 2푼( 12 %)으로 하여 매월 말일까지 갚겠으며, 원금은 2007 년 12 월 31일까지 채권자에게 갚겠습니다.
200 7년 1월 1일
채무자 이름 : 홍길동 (서명 또는 인)
(빌리는 사람) 주소 : 서울 중구 서소문동 000
주민등록번호 : 51****-1******
전화번호 : (02) 210-4321
채권자 이름 : 이태백 귀하
(빌려주는 사람) 주소 : 서울 강남구 도곡동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