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vs 사실혼 vs 법률혼 [사실혼에서도 인정받는 법적 권리]
1. 서 론 - 법률혼과 사실혼의 구분
결혼을 하면 부부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 법률행위로 되어 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를 법률혼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혼이 인정되려면 혼인관계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 합치와 더불어 반드시 혼인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인신고까지는 갖추지 못했지만
혼인관계의 의사합치가 있다면 사실혼이라고 부릅니다.
2. 사실혼과 동거의 비교
그러나 사실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거”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동거는 엄밀히 따지면 같이 살고 있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실혼은 여기서 더 나아가 같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혼인의사의 합치(혼인생활의 의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혼과 동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사실혼에도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적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동거는 법적인 보호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만, 사실혼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를 인정해줍니다.
법원에서는 동거와의 구별을 하면서 사실혼을 구별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를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문과의 교류가 있었던 사실을 증명할 경조사 참석, 가족여행 및 묘비(비석) 등에 새겨진 내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 문화권에서 혼인이라는 부분은 가문과의 교류와 인정이라는 요소가 가미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증거를
재판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3. 사실혼 증가와 이혼율의 실제
최근 결혼하는 부부들은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혼식은 하더라도 서로가 서로에 대해 평생 신뢰할 수 있는 부부로
혼인신고를 하는 부분을 유예하는 경향도 있고,
더 나아가 아파트 청약 등의 좋은 조건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혼이 늘어나고, 설령 그 관계가 해소되더라도 이혼이 아닌
사실혼관계의 파탄으로 귀결됨으로써, 이혼율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이상한 세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4. 사실혼에서 인정되는 권리
사실혼에서는 상속, 이혼, 성년의제(결혼하면 미성년자도 성년자로 인정) 등은 인정되지 않지만,
기본적인 동거-부양의무가 인정되고, 양육비 청구 및 예외적인 임차권 승계에 관한 권리도 개별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과 유족연금,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생전) 등이 인정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혼 관계 존재에 대한 입증과
각각의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혼 해소를 주장하려면, 당사자의 살아 생전에 그 요건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혼 자체가 있었다는 입증과 더불어 사실혼의 해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노년의 사실혼 부부에서는 일방이 파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파기하는 방법은 그냥 관계를 종결하고(?) 짐싸서 집을 나와버리는 것이죠...
만약 이 시기를 놓치고 당사자 일방이 사망해버린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5. 중혼적 사실혼의 개념
마지막으로 주의해야할 것은 우리나라는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혼적 사실혼이란 이미 법률혼이 있는 일방이 다른 누군가와 새로운 혼인(?)을 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강경한 태도로 법적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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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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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에서도 보호받는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및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송 등에서 패소(기각)하게 됩니다.
6. 결 론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세대적 변화와 결혼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속에서
사실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대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