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스토킹 범죄는 경미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요? [스토킹 범죄는 위험범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장]

u-cool 2023. 11. 3.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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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현대인들에게 집착과 편집의 증상이 더 빈번하고 극심하게 나타나면서,

스토킹이라는 가혹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법”)인데요.

이 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서 규정한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을 일컫고,

스토킹 범죄그러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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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전화·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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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 범죄의 성격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그동안 스토킹 범죄를 위험범으로 볼 것이냐,

침해범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즉, 스토킹 범죄는 그 자체로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위험범)과

스토킹 범죄는 그 범죄로 인해 보호받아야할 법익을 침해했기에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침해범)이 대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위험범, 침해범 구분의 실익

이렇게 다투는 이유는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침해범'인지,

그런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성립되는 '위험범'인지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기에

그에 따른 재판도 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피해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 범죄로 본다는 위험범이라는 관점이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그러던 중 이 논란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대법원 판례(2023도6411)가 등장하였습니다.

이 판례는 스토킹 범죄의 범위를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드러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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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9MB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있다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이 판례의 논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약 한 달간 6회에 걸쳐

이혼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자녀를 기다리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이

불안감·공포심을 실제로 일으켰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 ‘침해범’인지,

그런 위험의 야기만으로도 성립되는 ‘위험범’인지의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피해자가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일부 행위가 실제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지만,

위험범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을 인정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1개월 정도의 기간에 비교적 경미한 개별 행위뿐만 아니라

스스로 스토킹 범행이라고 인정한 행위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불안감·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해 전체를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울러 이 판례에서는

‘충분 정도’를 판단하는 방법은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그 기준점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더 엄중한 태도를 보이는 사법부의 모습과

아울러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 결 론

본인에게는 경미하지만 지속적 반복적이라면

그 누군가에게는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는 범죄가 될 수도 있으니,

항상 말과 행동을 더 조심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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