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알바)를 구할 때 주의해야할 점 [피해야할 일자리,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1. 서 론
알바를 구할 때에는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알바를 시작할 때 소홀히 여겼던 부분으로 인해
나중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더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2. 피해야할 일자리
(1) 채용사이트에 자주 채용공고를 올리는 일자리인지 확인하기!
알바*국, 알*몬 등에서 주기적으로 채용공고를 계속 올리는 곳이라면,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일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느낄 정도로 힘든(?) 곳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 번이라도
체불임금(월급, 퇴직금을 밀리는 일자리) 경력이 있는 사업장은 피하는 곳이 좋습니다.
(2) 수상한 일 피하기!
근로수준에 비해 말도 안되게 고액을 약속하는 일자리는 의심해봐야 합니다.
특히, 명의 대여를 통한 금융범죄에 이용되거나,
보이스피싱의 자금전달책(?) 역할을 나도 모르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에 그 댓가로 수익을 함께 향유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 투자금 및 대출을 미끼로 고수익을 약속하는 것은
다단계(불법 피라미드)나 폰지 사기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3) 최저임금 준수 여부 확인하기!
아르바이트나 단순노무직도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어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습기간을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순진한 근로자를 속이고 있는 사장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8년 3월 20일 이후 단순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상관 없이 최저임금을 10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단순노무직은 수습기간 상관 없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자리는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 부족한 액수만큼은 체불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바로 체불임금진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 작성의 중요성
일자리를 구했다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1부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형사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됩니다.
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지키는 강력한 법적 증거가 됩니다!
법적인 분쟁은 모두 증거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고,
계약서 작성후 사업주,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내용
(1) 근로개시일
추후 퇴직 이후에 근속기간을 계산할 때 등을 위해서도 근로개시일은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일했는지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에 골치아픈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특히, 오래전 근로개시일을 신경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반드시 퇴직 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내용
근로내용을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내 업무도 아닌 업무를 하는 부분과
다른 근로자들과의 업무분장의 문제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확인하고
사업주와 협의하여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밖에 근로관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미리 법률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5. 결 론
근로와 관련된 분쟁은 추후 생계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미리 어떠한 상황과 분쟁에 대비하여 충분히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