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신청기간 및 위자료 청구]

u-cool 2023. 10. 2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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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산업재해의 책임에 대해]

일하다가 절대 당해서는 안되는 것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일하지도 말 것이며,

주변의 안전도 항상 경계하면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일하시다가 다쳤다면

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할 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통상적인 근로의 범위에서 다치셨다면)

사업주(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책임을 미루거나 여러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다반사일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회보장제도 차원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2. 산재(산업재해)의 개념;산업안전보건법]

산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라는 개념에 포섭이 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하여

국가에서 4대보험의 범위 안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산재를 당했다면, 정신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근로환경 및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증거를 잘 보전하는 것이

다시 한 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재 치료의 긴박한 부분이 마쳐지고,

모든 준비절차가 마쳐졌다면 이제 산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산재(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산재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사업장 소재지의 근로복지공단 또는 인터넷에서 산재신청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받는 산재의 개념은(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상의 사유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이야기 합니다.

[4. 산재 신청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기간과 관련하여(중요)

(1)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 권리를 3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2) 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 권리는 5년간 신청하지 않는다면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모든 법적인 절차는 성급하게 진행하셔도 안되겠지만,

미루는 것도 금물입니다!!

 

[5. 산재(산업재해)의 적용범위 및 위자료 청구]

오늘 추가적으로 강조할 부분은 산재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되었다면,

그 보험의 보상범위는

(1) 1차적 손해(직접적인 치료비 등-적극적 손해)

(2) 2차적 손해(일하지 못한 경우에 받게되는 손해-소극적 손해)

위 두가지의 범위 정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에서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2가지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민사소송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합니다.

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적인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법무사, 손해사정사, 노무사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6. 결론]

물론, 안 다치는게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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