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건 및 작성 요령

u-cool 2024. 10. 2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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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동산 시장과 가격은 많은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매매 심리를 자극하여 상승장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매매에 대한 자금 조달이 과연 실질적인 것인지,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과세의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시 자금 출처와 입주 계획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2020년 3월 이후 의무화된 제도적 장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부동산 구입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고 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molit.go.kr)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 및 제출 대상

기존에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이 의무화 되었으나, 점차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때, 거래의 대상분양이나 입주권의 공급계약 또는 전매계약도 포함되니, 주의를 요합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니 이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거래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경우(주택취득가액과 관련없이 무조건)

(가) 투기과열지구의 개념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거나 부동산 시장에서 과도한 투기가 관찰되는 지역으로

보다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담보대출의 LTV를 50%로 규제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까지 최대 5년간 전매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설정해두었습니다.

또한 주택 취득시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 신고와 함께 증빙자료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2024년 10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은 현재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지만, 이런 규제 구역 지정 현황은

기재부와 국토교통부에서의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2) 주택을 거래가 6억 원 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단, 이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주택 구입과는 달리, 추가로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제출 기간

부동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시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제출 장소

해당 부동산 소재지 구청(시청)에 제출합니다.

 

5. 유의사항

(1) 과태료 부과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

(2) 제출시기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전에는 미리 제출이 불가능하니,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과세 관련

향후 과세관청 등으로부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증여 등과 관련해서는 절세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 중 차입금 내요을 기재하는 경우, 직계존비속 간에도 차용증 작성 및 실제 이자 납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자 4.6%보다 낮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증여로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가급적이면 현금은 적게, 대출금은 크게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5) 등기 신청 불가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실거래필증을 받을 수 없어 등기권리증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6) 공동명의

매수인별로 작성이 원칙이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소유의 지분과 자금조달계획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6. 결 론

부동산 취득시에는 매물도 매물이지만, 제반사항을 항상 미리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미리 금융기관이나 정책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절세와 관련해서도 미리 점검 및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별지 제1호의3서식]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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