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금]입금을, 계좌 이체를 잘못 했다면?!
1. 서론
최근들어 계좌이체가 흔해지면서 아주 가끔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엉뚱한 사람에게 입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우리는 “착오 송금 또는 오송금”이라고 부릅니다.
(이하 “착오 송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착오 송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는 노인 분들이었는데,
요즘은 외국인, 다문화가족 분들에게도 많이 발생합니다.
아무튼, 일단 발생한 착오 송금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가 필요한데 구체적으로 소개해볼까 합니다..
2. 착오송금의 반환 절차
(1) 가장 먼저 해야할 일
잘못 보낸 곳(수취 계좌)의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해봅니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계좌 명의자에게 연락을 취해
동의를 얻게 되면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확률적으로 아주 드물다는 것!
(2)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활용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서비스를 이용할 차례입니다.
사실, 금융기관에서 이 제도를 바로 안내할 것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으로,
제도적으로 착오 송금의 해결을 간소화하려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도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데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지원 대상
#1.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착오 송금이 지원 대상입니다.
단, 2023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 송금도 이 제도를 이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위에서 설명했듯이,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안된 경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융회사는
은행(외은지점,농협은행,수협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포함),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 이 제도의 궁극적인 문제해결 방법은 착오 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형태입니다.
(4)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지원 제외 대상
그렇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지원 제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의 경우 중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 몇 가지입니다.
-착오송금인이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이거나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을 위한 절차 등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그 밖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등 일정한 제한요건이 있습니다.
2. 다른 상황인 경우 또 다른 방법(추가적)
가령, 수취인의 이름이 명확하고 연락도 닿았는데, 주지 않는 경우...
이 경우 가장 빠른 것은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하는 것입니다.
횡령죄란,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거나 처분하거나, 또는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출처 : 다음 어학사전)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내가 잘못 보낸 돈을 반환하지 않아서 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사가 진행이 되고, 신원이 명확하다면 처벌 또는 형사 합의에 이르는 상황이 이를 수 있으니
위와 같은 특정한 경우에는 이 절차가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청구(재판상 절차)
이 모든 절차에 해당이 안되는 사안이라면, 또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
궁극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민사소송)을 해야하는데,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다만, 혹시라도 위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수취인 명의의 계좌가 가압류·압류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다른 채권자에 의해), 체납처분(세금을 안낸 경우)이 시작된 경우에는
위 금액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위와 같은 착오 송금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듯”
신중한 계좌 이체로 미연에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