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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u-cool 2024. 10. 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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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주택자의 경우, 차후 양도시 소득세에 대한 부담이 있게 마련인데요.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보유가 되는 사안,

특히, 취학, 질병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

법 소정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3. 부득이한 사유의 종류

아래의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4. 기 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결 론

오늘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사유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금은 항상 미리미리 알아두고 절세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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