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퇴직금 받을 때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은? [퇴직금, 퇴직위로금, 희망퇴직금, 퇴직연금, IRP 수령시 절세, 감세 방법]

u-cool 2023. 12. 12.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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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세금의 개념 이해

국가가 개인에게 안전을 보장하면서

국민의 이익을 공유하는 개념이 일종의 세금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에게 투자를 하고,

국민은 국가에 일종의 배당을 해주는 개념과 유사하겠네요.

그렇게 따진다면 국가는 국민의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이익이 되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 세금을 매긴다는 논리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2. 평범한 국민 개인으로서의 생애 중 최대 이익-퇴직금 수령

국민 개인으로 본다면, 생애 중에서 가장 큰 이익을 만나게 되는 시점은

바로, 퇴직금 수령시기입니다.

개인으로서는 퇴직금이 큰 액수의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다가올 퇴직 이후의 제2의 삶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는

다른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퇴직금이 크면 클수록 노후대비가 가까워진 시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개인으로서는

퇴직금을 최대한 온전히 향유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에

어떻게 하면 더 절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3. IRP에 대한 간단한 개념 이해

퇴직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IRP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라고 합니다.

근로자 개인이 절세 목적으로 퇴직전 IRP 계좌를 개설하여 납입하면

연 900만원 최대한도(연금저축+퇴직금)로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천500만원)이하인 경우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48만 5천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 외의 소득 구간의 경우에는 13.2%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데요.

그러니 IRP 계좌에 퇴직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도인 900만원과도 무관합니다.

 

4. 퇴직금의 구분, 법정 퇴직금vs퇴직 위로금vs희망퇴직금?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퇴직금은 법정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미치지 않고서야 굳이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단, 회사의 내부 규정상 또는 경영상의 사유로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이유로

퇴직 위로금 또는 희망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이 금액은 법정 퇴직금은 아니지만

과세의 측면에서는 똑같이 퇴직금으로 봅니다.

명목상으로는 희망 퇴직금, 퇴직 위로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더라도

과세의 측면에서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5. 퇴직금 받으면 그 해에 소득이 높게 책정되어 내년에 소득이 높게 책정되는 것은 아닌지?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하는데요.

퇴직 소득세는 분류과세에 해당합니다.

즉,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어 세금을 매기는 것이죠.

그러니 연말정산을 하실 때에도 소득이 높게 책정되어 과세구간이 올라가는 일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퇴직 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

퇴직 소득세에 대한 절세 방법은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길게 받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게 되면, 내야할 퇴직 소득세를 30% 감면해주고,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해준다고 하네요!

예를들면, 지금 내야할 퇴직 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10년에 걸쳐서 연금으로 받게될 퇴직 소득세는 30% 감면된 금액인 700만원에 해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700만원의 세금은 연금을 받을 때마다 일종의 할부처럼 조금씩 나눠내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퇴직소득세를 아끼는 것과 더불어  

연금을 받을 때까지 이 퇴직금을 굴려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한 세금도 전혀 없습니다!

이를 추가적인 절세 효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퇴직금의 금액이 크다면, 그 효과도 무시못할 정도로 엄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들어 1억원의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다음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2억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자소득세나 배당 소득세를 따로 물리지 않는다는 의미죠.

이렇게 본다면 당장의 퇴직금을 쓸 일이 없다면

연금으로 장기간 나눠 받는 방식이 세금의 측면에서는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받으면서도 일시금 수령 가능한가요?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다가

일시금이나 일부금액만 수령하는 것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은 10년에 걸쳐서 나눠받기만 하면 인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즉, 55세 이후에 매달 퇴직금에 대해 100만원 씩 받다가,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잔액을 받는 것도 개념상 10년에 걸쳐 있다면 가능하다는 소리죠.

절세효과를 누리면서 일시금이나 일부금액 수령을 원한다면,

55세 이후에 금액과 상관없이 일단 소액이라도 연금으로 설정해두어

지속적으로 받다가 10년이 다 되어갈 무렵에 잔액을 수령하게끔 계획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8. 55세 이전에 퇴직금 수령하는 경우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하고자 한다면 희망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55세 이전에는 법정 퇴직금은 무조건 IRP계좌로만 받게 되어 있는데요.

단,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에는 희망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계좌는 일부금액만 해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연금저축계좌는 일부금액만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세금 감면의 혜택은 크지 않겠죠?

필요한 금액만 해지해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연금저축계좌로 퇴직위로금을 수령하는 것도 고려해볼 사안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에서 젊은 나이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큰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9. 절세, 감세와 반드시 함께 고려할 문제-인플레이션

국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 개인이 일시적인 큰 소득 이후에 경제활동을 멈추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경제주체로서 소득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제활동을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것이 화폐의 유동성을 확보하면서도 경기 측면과 세수 확보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연금제도를 사실상 권유(세금 혜택에 기반) 내지는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으로 보게 된다면, 세금이라는 1차원의 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당장의 절세효과와 감세효과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제도적으로 왜 그러한 절세가 가능하고,

국가가 그 절세 제도를 구비한 이유와 맥락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개인에게 향유할 지금의 이익과 미래의 이익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유불리를 따져야할 것입니다.

미래의 이익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에 반드시 현재에 할인(깎아서)하여

가치를 평가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퇴직금과 관련된 세금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현명한 미래설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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