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피해자vs피의자vs피고인vs피고? [가해자야 피해자야?]

u-cool 2023. 11. 7.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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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나 영화, 뉴스 등을 보게 되면 다양한 인물들의 이름을 보고 헷갈리게 됩니다.

 

피해자 vs 피의자 vs 피고인 vs 피고

 

다 비슷한 말 같지만 엄밀히 따지면 다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 의미와 관련된 문제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1. 피해자?

 

피해자는 그야말로 무엇인가 피해를 당한 사람입니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무엇인가 피해를 당했다면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제대로 알아야할 것이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의외로 이 간단한 문제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유치원,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곧바로 정답을 이야기 하는데, 어른들 대부분은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문제죠.

 

정답은 경찰입니다. (국번없이 112)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검찰로 이송이 되어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형사법정에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수사에서 도출된 증거를 통해

 

올바른 판결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은 검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죠?! 변호사는 특정범죄(아동청소년 범죄 등)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도와야 하는 것이죠!

 

#2. 피의자 vs 피고인

 

그렇다면 피의자와 피고인은 무엇일까요?

 

일단 둘다 형사사건의 가해자를 의미합니다.

 

단, 피의자는 수사기관에서 입건 이후 수사를 받고 있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의자의 신분(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줄여서 기소라고 함)

 

형사재판의 절차로 넘어간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 마디로, 가해자이더라도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 재판(공판)과정에서는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죄인 취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피고인 vs 피고

 

그렇다면 피고와 피고인은 다른 것일까요?

 

평상시에 혼용해서도 많이 쓰이는 말인데요.

 

엄밀히 따지면,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쓰이는 말(원고이 반댓말로 소송을 제기당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형사소송(기소를 당한 사람)에서 쓰이는 말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참고로, 변호인이라는 말도 쓰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각각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라고 불립니다.

 

변호인은 형사사건에서 쓰이는 말이죠!

 

다시 이야기하자면, 범죄 피해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검사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그 사건의 수사, 기소, 재판을 도와주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범죄피해자는 특정한 범죄가 아닌 이상,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아니라는 사실!

(아청법 및 성폭력 특별법 등에서는

특별하게 피해자 조력인으로서 변호사가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피해자 동석 수사 및 합의 등의 역할에 한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심하세요~ 

 

 

정리를 하자면,

피해자 vs 피의자 vs 피고인 vs 피고는 모두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각각에 처한 입장에 따라 조치해야할 내용이 다르니, 명확히 알아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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