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해외여행시 여객기 항공기 재난 피해자 보상 규정(몬트리올 조약)

u-cool 2025. 1. 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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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먼저 여객기 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 등으로 이러한 위험을 대비합니다. 

특히, 최근 해외여행의 급증으로 여객기(비행)를 통한 여행이 많아지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 관심이 많아졌을 것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시 여객기 재난 피해자 보상 규정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여객기 재난 사망자의 처리 및 사고 원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1) 사망 처리 절차(시신 수습 여부와 사고정황에 따라 구분)

(가) 시신이 수습된 경우

신원 확인 후 일반 사망으로 처리 되며, 사망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시신이 미수습된 경우

사고 정황상 사망이 명백한 경우 법원의 실종 선고 또는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른 인정사망으로 처리합니다.

(다) 관련 제도

(a) 특별실종 제도(민법 제27, 28)

항공기 추락과 같은 특별한 위험으로 인해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일반적인 실종 선고 기간(5)보다 단축된 기간(1)으로 실종 선고가 가능합니다. 실종자의 가족이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실종기간 만료시 사망으로 간주합니다.

(b) 인정사망 제도(가족관계등록법 제87)

인정사망은 수난 화재 등 사망의 확률이 대단히 높은 사변에 있어서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의 확증은 없으나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게 됨으로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된 사망 일·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2) 사고 원인의 조사와 조사결과 확인 방법

(가) 사고조사 결과 확인 방법

항공기 추락 사고의 조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주도합니다.

 

(나) 공개된 보고서 확인 방법

(a) 대부분의 항공사고 조사 보고서는 사고 조사 완료 후 항공사고 조사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됩니다.

(b) 해당 보고서에는 사고 원인, 관제 기록, 비행기 블랙박스 분석 등이 포함됩니다.

 

(다) 정보공개청구 요청

조사 완료 후에도 비공개된 자료(원본 기록, 세부 분석 자료 등)가 필요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국토교통부 또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보공개 포털

 

www.open.go.kr

 

 

(라) 사고 당사자인 경우 별도의 자료 요청

사고 당사자(유족 등)는 정당한 이해관계자로 간주되어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일부 자료를 별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우 조사기관과 직접 협의를 통해 자료를 요청해야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권(몬트리올 조약(Montreal Convention)의 주요 내용)

(1) 몬트리올 조약이란?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과 승객, 화물, 수하물의 손해 배상 범위를 규정한 국제 협약을 말합니다.

 

(2) 책임의 내용

책임범위국제 항공편에 대한 사고 보상 규정인 몬트리올 협약 제171항은 운송인은 승객의 사망사고가 항공기상에서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객기 사고로 인한 유족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적용범위

국제 항공운송(국가 간 운항) 중 발생한 승객, 수하물, 화물의 손해에 대해 적용됩니다.

국내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우선 적용

우리나라는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였으므로 협약을 일반 민법이나 상법 등 국제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모든 규칙에 우선적용합니다.

 

(5) 배상한도

몬트리올 협약은

승객 1인당 약 128,821 SDR 특별인출권(SDR, 약 20만 달러 상당)을 상한으로 배상을 규정하며,

항공사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면 추가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추락사고의 손해배상 한도는 국제선 사고에서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승객 1인당 약 128,821 SDR(약 20만 달러)로 설정되며,

항공사는 사고가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추가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6) 배상 금액 불복시 재판으로 해결

항공사의 배상금 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적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독립적인 손해 평가와 사고 원인 분석 자료가 중요합니다.

 

4. 보험금 청구권

(1) 항공사 보험 배상

(가) 항공 운송인 배상 책임 보험

항공사는 탑승객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법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나) 보상 범위

(a) 치료비, 휴업 손해, 후유 장해, 위자료, 장례비 등 모든 손해를 포괄적으로 보상합니다.

(b)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피해자 나이와 직업, 기대 임금 등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 보상 한도

몬트리올 협약 기준(2025년 1월)으로 약 128,821 SDR까지는 항공사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보상합니다.

(라) 초과 손해

위 보상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 보험 및 보상

(가) 여행자 보험

보장하는 사망보험금 청구 가능하며 보통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입니다.

(나)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탑승객이 가입한 손해보험, 생명보험, 공제회 등의 보험 계약에서 사망 시 일반 사망 보험금, 상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단체보험

탑승객이 소속된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 보험을 통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시민안전보험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하여 재난사고 사망보험금 및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보험금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

(가) 수익자 지정 여부에 따른 보험금 청구권자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에게 법정 상속 비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나) 중복보상과 비례보상

여러 보험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은 비례보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관련하여 가입한 보험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험회사에 관련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보험 계약 정보 확인 방법

탑승객이 행정적으로 사망 처리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인 재산 조회(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보험 계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1)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원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국가가 특별한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내용

(가) 재난 지원금

사망 또는 실종자의 유족에게 일정 금액의 위로금이 지급됩니다.

(나) 구호금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구호금이 지급됩니다.

(다) 생계 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생계비가 지원됩니다.

(라) 장례비 지원

사망자의 장례에 필요한 비용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

(마) 세제 및 금융서비스(대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 재해 복구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마치며

불측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여행의 경우 저렴한 보험료에 보험금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해외여행 보험은 반드시 가입하시길 추천합니다.

다시 한 번, 불측의 사고를 당하신 유족과 피해자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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