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증인 수수료1 공증을 받아두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공증과 강제집행, 공증 수수료]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돈은 절대로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담보의 중요성] 돈을 빌려주고 받으려면 적어도, 담보를 잡아둬야 합니다. 담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보증을 걸어둔다는 의미죠. [담보의 종류] 그것을 사람에게 하면 인(사람)적 담보, 물건에 하면 물(물건)적 담보라고 하는데요. 인적 담보는 또다른 채무자만 한 명 더 두는 개념이라 사실상 믿을 것이 못됩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물적 담보, 그것도 부동산 등 그 내재된 가치가 잘 변동하지 않는 것이라야 그 담보를 두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담보를 걸어둘 재산은 없는 상황이 대부분일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담보를 걸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에게 돈을 빌.. 2023. 11. 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