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내용증명 재판1 내용증명 우편을 받았다면 꼭 답변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1. 내용증명 우편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편지는 당사자 간에 그 내용을 공유할 뿐, 당사자만 알게되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게 됩니다. 또는 비밀이 됩니다. 단, 주고받는 서신의 내용이 워낙 중요하고, 나중에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서로 통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될 때에는 이를 공적으로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우편의 내용을 남기는 것을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합니다. [2. 내용증명우편의 회신 의무 여부] 내용증명 받았다면 반드시 답변해야하나요? 법적으로 분쟁이 발생했거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들었거나 이 내용증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텐데요. 만약 누군가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면 반드시 답변을 해야할까요? 결론.. 2023. 10.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