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거 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1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 1. 서 론가족간의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가 되는 경우에는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더라도일시적 2주택 보유자라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오늘은 이러한 동거, 봉양, 합가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보유자의 비과세 특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동거 봉양 합가의 요건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래의 사람을 포함)을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 2024. 9.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