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산재 위자료1 일하다 다쳤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 신청기간 및 위자료 청구] [1. 서론-산업재해의 책임에 대해] 일하다가 절대 당해서는 안되는 것은...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해서 일하지도 말 것이며, 주변의 안전도 항상 경계하면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일하시다가 다쳤다면 잘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잘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물론 법적으로 누가 잘잘못이 있는지 따져봐야할 일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통상적인 근로의 범위에서 다치셨다면) 사업주(사장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책임을 미루거나 여러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상 다반사일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산업재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사회보장제도 차원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 2023.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