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경 농지 8년 이상 양도 소득세 감면 1억원 한도 5년 2억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1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1. 서 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보통 농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과거에 매매계약 내지 증여를 통해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당시에 취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제대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이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추징을 당하거나세금 폭탄(가산세 포함)을 맞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2. 감면대상 농지(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업법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3. 자경 기간(8년 또는 3년)의 계산.. 2024. 10.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