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행위인자 양형인자표 행위인자 우월 원칙 특별양형인자 동등 원칙 처벌불원형량범위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상상적 경합범 참작사유 단일범1 형사재판에서 양형(형량)기준 [형사재판에서 양형참작사유 중 양형인자] 1. 서론 (1) 양형기준의 의의 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자유, 경제적 자유 등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박탈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에 비추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법관(재판부 또는 판사)이 합리적인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이 양형기준이 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 때 -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의 국적,.. 2024. 1. 1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