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과 채무의 개념, 관계
채권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빚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빌려줄 때와 갚을 때는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에 허덕이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으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그 채권을 100%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강제집행과 도산절차
이렇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채권자가 그 채권에 따른 집행권원을 통해 그 채권을 만족하는 것을
강제집행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집행권원이란,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 지급명령결정문 등 포함)과
공정증서(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 인낙) 등을 이야기 합니다.
일종의 집행권원은 상대방 곳간의 문을 개방할 수 있는 열쇠와 같다고 할 수 있죠!
도산절차는 강제집행과는 달리 개개의 채권에 따른 것이 아닌
채무자 입장에서 전체의 채무(다중채무)를 한꺼번에 해소하고자 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이란 쉽게 이야기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가용소득(고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용 등을 공제)을 3년(최대 5년)간 성실히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면
남은 빚을 탕감 및 면책(법적으로 안 갚아도 되는)해주는 제도입니다.
4. 강제집행과 도산절차의 충돌 문제
이렇게 되면 도산절차(개인회생, 개인파산)와 강제집행(채권 압류추심, 부동산 강제경매 등)가
서로 절차상 충돌했을 경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산절차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강제집행의 절차가 멈추기도 하고 개별 강제집행이 금지되기도 하며,
그 강제집행 절차 자체가 실효(효력을 잃음)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의 멈추는 것을 중지효라고 하며,
새로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을 금지효,
그 강제집행 절차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및 각 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 중지효, 금지효, 실효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5. 개인회생절차와 강제집행
(1) 개인회생절차에서의 환취권, 개인회생재단채권
채무자에 대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 및 재해보상금 채권을
대표적으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이라고 합니다.
환취권이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채권을 보호하는 권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환취권과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중지효, 금지효, 실효 모두 적용되지 않는 채권인 것이죠.
따라서, 환취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가압류 및 강제집행 모두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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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한 재산의 환취)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83조(개인회생재단채권)
①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한다.
1.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다음 각목의 청구권.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원천징수하는 조세
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다.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4.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5.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한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그 밖에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는데 불가결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것 외의 것으로서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② 제475조 및 제47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재단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파산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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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회생채권
개인회생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지 않는 한,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이후에 강제집행이 포괄적 금지가 되고,
기존에 집행하던 강제집행 절차도 중지효, 금지효가 발생하며
이후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실효 됩니다.
결국은 면책이 될 채권이기 때문이죠!
(3) 별제권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 => "중지 또는 금지"
별제권은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참조)
쉽게 이야기하면 경매 진행 중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경매절차는 정지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매절차는 정지됐다가 개인회생의 인가결정 혹은 폐지결정이 난 뒤 후속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경우 정지된 시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상 걸리게 되죠.
경매매물 중에 경매 개시 시점이 오래전이고 감정가 또한 시세보다 유독 낮게 책정된 매물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 후 경매가 속행된 매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개인회생 제도를 경매채무자가 악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에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된 경우
낙찰자 입장에서는 매각불허가를 신청하기도 하고,
별제권을 가진 자의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자의 지위를 유지(사실상 낙찰받은 효력은 유지)하다가
추후에 소유권을 취득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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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별제권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제412조(별제권의 행사)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한다.
제413조(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별제권자는 그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하여만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별제권을 포기한 채권액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4조(준별제권자)
①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재산상에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을 가진 자는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한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별제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15조의2(임금채권자 등)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채권의 채권자는
해당 채권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제권 행사 또는
제349조제1항의 체납처분에 따른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0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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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정리하자면,
(1) 환취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2)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로 인해 중지, 금지 및 실효되며
(3)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개인회생채권 및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개인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4) 별제권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중지되거나 새로운 절차 개시가 금지되었다가
개인회생 인가결정 또는 폐지결정 이후에 다시 그 경매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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