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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월급, 퇴직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체불 임금, 퇴직금 구제) [간이 대지급금, 도산 대지급금 신청 기간, 요건, 한도금액]

by u-cool 2023.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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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 체불임금의 문제

열심히 일하고 월급(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퇴직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퇴직금을 자꾸 미루고 있는 것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불가피하게 법의 도움, 즉 법적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체불 임금 상황에서 몇 가지 착각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2. 체불 임금, 체불 퇴직금의 책임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 체불 임금의 상황에서의 책임은

그 사장님이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여러 상황을 핑계 대면서 그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이 어렵다”

“불경기다”

“나눠서 주면 안되냐”

등등

물론 실제로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사장)가 체불 임금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 누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근로자(노동자)는 심각한 생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대지급금 제도의 도입 배경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지급금 제도(과거 체당금이라 불림)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은 그야말로 사장님 대신 (나라에서) 지급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4대보험 중 산재보험료를 재원으로 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을 구성하여

여기서 체불임금, 체불퇴직금의 상황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소정의 금액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그 금액만큼을

사업주에게 구상(대위)하여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대지급금은 도산 대지급금(과거 일반체당금)과

간이 대지급금(과거 소액체당금)으로 나뉩니다.

 

4. 도산 대지급금 제도(과거 일반체당금 제도)

 

(1) 개 념

도산 대지급금이란 기업의 도산(파산, 회생) 및 사실상 도산(사실상 폐업)을 한 경우

국가가 대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도산 대지급금의 요건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운영)하였고,

회사의 파산의 선고 또는 회생개시결정이 있다면 그 신청일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도산 등의 사실인정이 된다면 그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1년 전이 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자여야 합니다.

 

(3) 도산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퇴직금 및 휴업수당입니다.

 

(4) 도산 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액 차이

도산 대지급금은 연령에 따른 상한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도산 대지급금 신청보다 간이 대지급금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5) 도산 대지급금의 실제 계산

최종 3개월 분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액과 도산 대지급금의 상한액 중에서

적은 금액이 도산 대지급금의 실제 지급금액이 결정됩니다.

(6) 도산 대지급금의 신청 방법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지방노동청)에서 도산 대지급금 청구와 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단,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도산 사실 인정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여

사실상 도산 확인 인정 통지서를 수령후 접수해야 합니다.

(7)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증거 필요

이때 필요한 증거는 세무 자료상 폐업했다는 사실과

이를 수반하여 오랫동안 사업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5. 간이 대지급금 제도(과거 소액체당금 제도)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제도인 간이 대지급금 제도입니다.

(1) 개 념

간이 대지급금이란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일정 금액(보통 도산 대지급금보다는 적음)을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2) 방식

간이 대지급금은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여 받는 방식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 판결문을 통해 받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송절차 보다는 진정을 통한 체불임금 사업주 등 확인서 발급이

더 신속하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용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3) 간이 대지급금의 요건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이 6개월 이상 가동(운영)하였고,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을 기준으로 퇴직 전 반드시 미리 검토해보세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임금등의 체불을 이유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이하 “진정등”이라 한다)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또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임금등 청구소송(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월 평균임금 4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에게

무료법률구조(소송비용 및 변호사선임 무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재직근로자(퇴직전)에게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은 위의 요건에서 더 나아가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해당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제외)일 것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일 것

등이 요구 됩니다.

(4)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퇴직일 기준 최종 3개월 분의 임금 또는 퇴직금 및 휴업수당입니다.

(5) 간이 대지급금 최대지급금액

체불임금 700만 원, 퇴직금 700만 원, 두 항목 합친 경우 총 1,000만원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6) 간이 대지급금 실제 계산

만약 퇴직금은 900만 원 받지 못했고, 월급은 100만 원을 받지 못했더라도

간이 대지급금은 각 항목별 최대 700만 원, 각 항목을 합쳐서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800만 원만 인정됩니다.

최종 3개월치의 임금 이상을 밀렸거나 그 체불 임금이 700만 원을 넘게되는 상황이라면

대지급금 제도의 한계점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퇴사하실 것을 권유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그러한 상황에서 사업주로부터 모든 체불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매우 드물기 때문이죠.

(7) 간이 대지급금 (신청방법) 구제절차

우선 퇴사후 14일이 지나도록 임금(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 신속하게 체불 임금 진정을 접수해야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청)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 조사 등을 거쳐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서류를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을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후 6개월 내에

반드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통상 3~6개월이 소요되고,

송달이 늦어지는 경우 1년이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8) 대지급금 제도에서 유의할 사항

(가) 기간 주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만,

이는 소송을 통해 청구하여 승소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울러 대지급금 제도 신청기간은 소멸시효 기간보다 짧습니다.

간이지급금만 보더라도, 퇴직 후 1년 이내에 진정 신청 또는 2년 이내에 소송제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생계로 인해 하루 이틀 미루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해야 합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사업주로부터 법적으로 구제받기가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불가)

 

(나) 퇴직 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포기가 가능한 점에 주의

특히, 퇴직금은 사전에 포기가 무효이지만,

퇴직 후에는 사업주와 합의하에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이후 퇴직금을 안 받겠다는 합의

또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 간이 대지급금과 도산 대지급금 중복 신청 가능 여부

=>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산 대지급금을 신청했다면, 이후에 간이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두 대지급금 금액 한도를 비교하여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도산 대지급금 신청절차가 통상 더 오래걸리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라) 해고예고수당 및 지연이자 등은 대지급금 제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퇴직 이후 14일이 지나도록 월급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연이율 20%로 가산됩니다.

이 경우 지연이자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출처 : 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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