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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by u-cool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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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집을 마련한 경우, 즉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여러 절차가 따르게 되는데요.

특히,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확인과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2. 부동산 거래의 신고

(1) 부동산 거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부동산을 거래(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하는 매수인(사는 사람)과 매도인(파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에게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중개가 있다면, 이는 공인중개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 가령 매도인 측 공인중개사, 매수인 측 공인중개사가 각각 있다면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거래의 해제 등 신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와 마찬가지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거나

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신고방법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관청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신고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

부동산 거래를 지연 신고하거나 미신고한 경우 거래가격과 지연기간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경우 거짓신고 금액에 따라 일정률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 및 미신고 과태료>

구분

거래가격
1
억원 미만
거래가격
1
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거래가격
5
억원 이상
지연기간
3
월 이하
10만원 25만원 50만원
지연기간
3
월 초과
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실제 거래가격 거짓신고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이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과태료 실제 거래가격의
2/100
실제 거래가격의
4/100
실제 거래가격의
5/100

 

3.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별지 제1호의3서식]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0.07MB

(1)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구 분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거래 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주택 거래
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외)
거래 가격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법인(매수) 주택거래 지역·거래 가격과 관계 없이 모든 주택 거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법인 외의 자가 비규제지역 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을 매수한 경우 및 법인이 주택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및 지급 방식을 기재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에 실제 기재한 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증빙서류 제출대상

구 분 제출 대상
투기과열지구 거래가격과 무관하게 모든 주택 거래
(법인·개인 구분 없음)

자금조달계획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거래 신고필증 미발급으로 인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가 있습니다!

 

(3) 자금조달 증빙 제출 서류

항목별 제출 서류
자기
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등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기타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 증빙 서류
부동산 처분대금 등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등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회사지원금·사채 등
또는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빌할 수 있는 서류 등

 

(4) 신고 내용 검증 및 조사

() 신고 내용의 검증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역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검증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의 조사 및 과세관청 통보

신고내용 조사결과 그 내용이 실제 거래내역과 다른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확인 결과 자금출처가 부족하거나 증여가 의심되는 경우 등

해당 거래내역과 확인 내역을 탈세의심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하며 국세청에서는

통보자료를 바탕으로 증여 여부 등을 검증합니다.

 

4. 결 론

부동산 취득시에 많은 부분 챙겨야할 부분이 있겠으나 특히 위의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기간이 길지 않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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