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주택 구입(취득)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확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이라고 합니다.
정책대출은 일반 대출, 특히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이율 등에 정책적인 우대조치가 많아서
요건만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에서 그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 (molit.go.kr)
https://enhuf.molit.go.kr:443/landing.html
enhuf.molit.go.kr:443
오늘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 최고 5억원 이내(DSR(총부채원리상환금 규제)은 적용하지 아니함!)
DTI(Debt to Income) : 60% 이내
LTV(Loan to Value) : 70% 이내(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여기서, V에 해당하는 자산가격(주택가격)은 KB부동산 시세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취급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직접 거래한 거래가가 높더라도, KB부동산 시세를 참고하여 미리 대출 한도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단,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3. 대출 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2)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
(가)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기 적용 특례 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
(나) 부부합산 연소득 8천5백만원 초과인 경우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과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3) 우대금리(아래에 해당되면 중복 적용 가능)
(가)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 :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 :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 : 연 0.5%p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나)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다) 신규 분양주택 가구 연 0.1%p
(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마)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바) 대출신청 금액이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금액의 30% 이하인 경우 연 0.1%p
*대출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은 '호당 대출한도' 또는 '[(담보주택 평가액 x LTV(대상자별 최대한도))-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중 작은 금액으로 함
(사) 대출실행일 기준 1년 경과후부터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원금의 40% 이상인 경우 연 0.2%p
(2024.7.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후 구체적으로 적용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 금리과 부가됩니다.
- 1천만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당초 금리에 0.2%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3.0%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4. 이용기간
이용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
5.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선택)
6. 주의점 및 결론
정책대출의 경우, 해당 시기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대출 실행이 완료되기 전까지
정책의 변화와 커뮤니티 등에서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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