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재산은 오로지 부동산, 빚은 따로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동산 외에 상속재산 중 다른 금융재산은 미비해서 장례비로 모두 충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자산의 비중이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대부분의 가정은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경우에 보통은 부모님 중 일방,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오로지 재산을 상속하게 하고자,
다른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제출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고 법원에서의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머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님 명의의 집은 그대로 어머님이 단독 상속하시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특히, 남은 한 분의 부모님께 안정을 취하게 하는 효도의 의미로 단독 상속 해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 법조인들은 당장 부동산 상속이전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이미 상속의 법적 효력은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으로 바뀌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상속이전등기 자체의 기한은 없기 때문에,
당장 부동산을 처분할 것이 아니라면 부동산 상속이전등기는 당장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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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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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절차상으로 번거롭고, 추후 부동산을 오로지 물려받으신 아버님 또는 어머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한 번에 등기를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보면 세금 폭탄의 측면에서 잘못된 판단입니다...
세금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서민들은 부동산 이전등기를 하면서,
필요적으로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내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취득세 및 가산세 문제]
특히, 취득세는 상속이전등기 신청 이전에 납부해야하는데요.
보통,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재산 가액의 2.8% 정도 됩니다.
취득세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취득세를 제 때 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가산세입니다.
가산세는 (1) 무신고 가산세, (2)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취득세 가산세 비율]
무신고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20%이고,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0.022%가 매일 발생하는데요.
즉, 하루하루 지날수록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
핵폭탄급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산세 폭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절세적인 측면]
피상속인(망자)으로부터 부동산만 상속받게 되고, 물려받을 빚이 없는 상황이라면,
보통 피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오로지 단독 상속하게 하고,
나머지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는 절세적인 측면에서 여러 각도로 비교를 해서 그 유불리는 따져봐야 합니다.
가령,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1) 어머님에게만 오로지 상속하게 한다면,
추후 어머님마저 돌아가셨을 때의 상속세까지 함께 검토해봐야 합니다.
(2)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어머님은 그 상속지분을 매우 낮춰 상속을 받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지분을 높게 하여 상속 받게 한다면,
추후, 어머님도 돌아가셨을 때까지의 상속세도 포함하여 검토
(1)과 (2)를 비교해보면 보통, 부동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2)가 상속세 절감 효과가 있음!
우리는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검토할 때,
한 가지 측면만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이러한 법률적 관점과 세금적 관점도 같이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이제는 미루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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