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생활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반드시 수반되어야할 여러 절차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양육자 선정과 양육비 부담에 관한 결정일 것입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모 쌍방이 자녀에게 부담하는 의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라고 하여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법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이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과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
2~3년에 한 번씩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부양의무에 필요한 비용을 "양육비"라고 하여
그 산정 기준표를 마련하고 공표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양육비에 대해 착각을 하고 있어서
이에 대해 이 글을 통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양육비는 부모가 모두 부담하는 것]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은
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대로 의해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양육비는 부모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기에,
쉽게 이야기하면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모두를 합산하여 부담하는 양육비를 산정한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저 비용 중 일부(대략 50%~ 60%)를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제 지급결정되는 양육비는 다르다]
양육비에 대한 부모 양방의 합의가 원만하지 않다면,
강제적으로라도 법원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의 과정이라면 그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
협의 이혼(합의 이혼)이었다면 양육비 부담조서에 그 내용이 기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정된 양육비의 액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비해 무척 적은 액수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양육비 산정시 반영하는 요소들]
우선, 양육비는 협의가 되었다면 그 상한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으나,
법원에서 결정된다면 여러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사실 이 요소는 양육자를 결정할 때도 함께 반영되는 요소입니다.
양육자 및 비양육자의 경제상황, 소득수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에 반영할 특이사항(장애여부, 희귀병이나 난치병) 등등
그중에서도 비양육자, 즉 양육비 지급을 해야하는 부모 일방의 경제적 수준을 가장 많이 고려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전문자격이 있거나, 고소득 직종에 종사하거나, 대기업 등에서 다년간 근속하면서 소득이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는 등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기준을 방어적(?)으로 감안하고, 그 요소를 양육비 산정에 크게 반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법원 실무에서는
비양육자가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전제로 비양육자의 양육비를
매월 미성년 자녀 1인당 50만원 이하로 결정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른 감액요소도 반영하게 되어 30만원~50만원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전문자격 및 고소득 직종 근무자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양육비로
50~100만원 사이의 양육비도 종종 결정 내린 실무례가 있지만,
사실상 그 비율이 매우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일반 서민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추후에 양육비가 더 필요한 상황(장애나 질병 치료)이 발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미성년자녀가 점차 나이가 들면서
법원에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는 잘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양육비가 높게 책정되었다고 해서
그 양육비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드파파스도 이와 관련되어 있지만,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들이매우 많기 때문이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는 형사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민사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물론, 양육비 이행명령 이후 감치명령, 운전면허증 말소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 절차까지 가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까지 하더라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양육비 증액 청구만을 부추기면서 사건을 수임하거나
무조건 받아낼 수 있다고 선량한 양육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경우가 많은데,
잘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차상위계층 등에 해당이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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