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강제경매정지1 전자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나요? [청구이의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명의도용을 당했거나, 기타 무효의 채권 등에 의해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독촉절차(지급명령)가 진행되어 확정이 되어서,부동산 강제경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1. 의의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의 내용인 사법상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소의 대상 (1) 원칙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2)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없는 사안(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 2024. 9.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