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
명의도용을 당했거나, 기타 무효의 채권 등에 의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독촉절차(지급명령)가 진행되어 확정이 되어서,
부동산 강제경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1.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의 내용인
사법상의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는 권리) 청구권이
현재의 실체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이 갖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2. 소의 대상
(1) 원칙
이 소송은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집행권원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2) 청구이의의 소를 할 수 없는 사안
(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으므로 확정된 후가 아니면 이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보전집행의 집행권원인 가압류나 가처분명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이의나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신청이 인정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습니다.
(다)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재판도 조건이 붙어있지 아니하는 한,
확정되면 그것으로 집행이 종료하기 때문에 이 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라) 대체집행의 수권결정, 형사소송법 제477조에 의한 검사의 집행명령에 대하여는
이론적으로 이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합니다.
3. 이의 이유
(1) 청구권의 불발생
확정판결과 달리 기판력이 없는 집행증서,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의 경우에는
사회질서 위반, 대리권의 흠,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의 사유도 이의 이유가 됩니다.
(2)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소멸
변제, 대물변제, 경개, 소멸시효의 완성, 면제, 포기, 상계, 공탁, 화해,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이행불능, 부작위청구권에 대한 작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일부변제의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은 청구권의 소멸부분에 대하여 이 소송이 가능합니다.
(3) 청구권의 귀속(주체) 변동
청구권의 양도, 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확정, 면책적 채무인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 청구권의 효력정지 또는 제한
기한의 유예, 합의에 따른 연기, 이행조건의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부집행의 합의
부집행의 합의란 특정의 집행권원에 터 잡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합의의 존재도 이의 이유가 됩니다.
(6) 한정승인
집행권원인 판결에 한정승인의 취지가 반영된 경우에는
채무자(상속인)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이 성립하기 전(집행권원인 판겨절차의 변론종결 전) 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그 결과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고서도 한정승인을 주장하지 않아 책임재산의 유보 없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무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에 대하여는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권리의 남용
편취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경우와 같이
사회생활상 용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소에 의한 집행력의 배제를 인정한다.
4. 이의 이유 주장의 제한
(1)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가) 서론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나) 항소심 계속 중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터 잡아 지급한 것은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변제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므로, 변론종결 뒤에 변제한 것이 되고,
따라서 청구이의의 이유가 됩니다.
(다) 변론종결 뒤에 생긴 이의 이유는 비록 채무자가 항소를 제기하여 주장할 수 있었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이상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라) 변론종결 전에 취소, 해제의 원인이 있었으나 변론종결 뒤에 취소,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의의 이유가 변론종결 전에 생긴 것으로 보아 이 소로써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마)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변론종결 뒤에 집행채무자가 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의 이유가 됩니다.
(바) 변론종결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장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뒤에 이를 주장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집행권원이 집행판결인 경우
외국판결에 대한 집행판결이 집행권원인 경우 외국판결의 기판력의 표준시 뒤에 생긴 사유는
모두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집행권원이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조서인 경우
그 재판·조서가 성립한 뒤에 생긴 이의 이유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집행권원이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 또는 배상명령인 경우
이는 기판력이 없고, 이의 이유의 발생시기에 관하여 제한이 없으므로,
청구권이 이러한 결정 등의 성립 전에 이미 부존재하였다거나 무효였다는 것도 이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집행권원이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인 경우
확정채권이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적힌 뒤에
이의의 이유가 생긴 때에 한하여 이 소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소송절차
(1) 소 제기 기한
(가) 이 소는 이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이 성립하고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권원이 미확정의 판결인 때에는 확정된 뒤에 제기해야 합니다.
(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끝나 채권자가 권리의 만족을 얻은 뒤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될 수 있습니다.
(a)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 경매매득금으로 변제 또는 배당을 받을 때까지는
아직 그 집행절차가 계속 중에 있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 강제집행이 배당절차의 단계에 들어간 경우라도
채무자는 기본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5. 1. 26. 선고 64다886 판결)
(b) 무효인 집행증서에 터 잡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내려지고 그것이 확정되었다면
집행이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7. 관할 법원
(1) 확정판결·심판의 경우 : 제1심 판결법원
(2) 확정된 지급명령 : 지급명령을 내린 재판부
(3)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 : 그 재판을 한 제1심의 법원
(4) 청구의 인낙조서, 소송상의 화해조서 : 제1심 수소법원
(5) 제소전 화해조서, 조정조서 :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그 절차를 행한 제1심의 법원
(6) 집행증서 : 채무자(청구이의의 소의 원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또는 그 법원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원
8. 증명책임(입증책임)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다는 등
권리 발생의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9. 심리
소송계속 중 강제집행이 종료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10. 청구이의의 소 인용 판결의 효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의 집행력이 소멸되므로,
그것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를 막을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
집행의 개시·속행을 막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행해진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11. 잠정처분
이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 속행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소법원(청구이의의 소가 접수된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담보액은 잠정처분의 내용에 따라 담보의 목적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하나,
근래에는 채무액 전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을 제출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이 보증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결 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증 등으로 채권자가 부당하게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상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0) | 2024.10.04 |
---|---|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떻게 불복하나요? [항고, 재정] (1) | 2024.10.03 |
가압류(가처분) vs 압류 ?! (0) | 2024.08.14 |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 형량(양형기준) (0) | 2024.01.25 |
성범죄의 양형기준(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양형위원회 (0) | 202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