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동종 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측정 요구 불응 도로교통 공무수행 형사처벌 전력 선고형 처단형 법정형 감경사유 참작사유양형위원회1 음주운전 교통사고(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 형량(양형기준) 1.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1) 위험운전의 의미 위험운전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의 종류 및 형량의 기준 유 형 구 분 감 경 기 본 가 중 1 위험운전 치상 6월~1년 6월 700만원~1,500만원 10월~2년 6월 2년~5년 2 위험운전 치사 1년 6월~3년 2년~5년 4년~8년 -> 1유형의 기본영역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원~3,000만원) 구 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2024. 1.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