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1) 위험운전의 의미
위험운전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형의 종류 및 형량의 기준
유 형 |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1 | 위험운전 치상 | 6월~1년 6월 700만원~1,500만원 |
10월~2년 6월 | 2년~5년 |
2 | 위험운전 치사 | 1년 6월~3년 | 2년~5년 | 4년~8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원~3,000만원)
구 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동종 누범(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행위자/기타 |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 포함, 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3) 양형인자의 정의
가.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해자가 무단 횡단 보행자인 경우 도로 상황, 주변 환경, 사고 시각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차량의 신호위반 등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상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포함합니다.
다.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합니다.
마.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합니다.
바.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 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조, 제8조(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합니다.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아.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자.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합니다.
차. 동종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도주(대유형 1, 2)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또는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음주측정요구 불응 포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전과를 포함합니다.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위반범죄를 포함합니다.
카.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타.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집행유예 기준
구 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일반 교통사고)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진지한 반성 없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 전과의 기간 계산에 대해서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 계산합니다.
2.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
(1) 형의 종류 및 형량의 기준
유 형 | 구 분 | 감 경 | 기 본 | 가 중 |
1 | 무면허운전 | 50만원~150만원 | ~8월 100만원~200만원 |
6월~10월 150만원~300만원 |
2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0.08%미만) |
100만원~300만원 | ~8월 200만원~400만원 |
6월~10월 300만원~500만원 |
3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
6월~10월 300만원~600만원 |
8월~1년 4월 500만원~800만원 |
1년~1년 10월 700만원~1,000만원 |
4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1년~2년 700만원~1,200만원 |
1년 6월~3년 1,000만원~1,700만원 |
2년 6월~4년 |
5 | 음주측정거부 | 6월~1년 2월 300만원~1,000만원 |
8월~2년 700만원~1,500만원 |
1년 6월~4년 |
->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 1유형 내지 3유형이 각 가중영역 :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원~2,000만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원~2,000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는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구 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행위자/기타 |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 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 생계형 범죄(1유형) | |
행위자/기타 |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범행 후 즌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 |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릅니다.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합니다.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위 구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2) 양형인자의 정의
가.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가족이 위독하다는 등의 급박한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이 인자(요소)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라.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마.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음주-무면허운전, 위험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를 의미합니다.
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집행유예 기준
구 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약물중독, 알코올 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자수 - 진지한 반성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의 의미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1호 또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
-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과 관련해서,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합니다.
-> 권고되는 형이 금고형-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이 권고됩니다.
* 위의 2가지 원칙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의 2가지 원칙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저긍로 비교 및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결 론
위의 양형기준은 어디까지나 권고사안이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구체적인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의 양형기준에는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여러 요소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되고, 방조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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