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상속등기 가산세 취득세1 부동산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 상속세, 취득세, 가산세] 갑자기 아버님 또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물려받을 재산은 오로지 부동산, 빚은 따로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동산 외에 상속재산 중 다른 금융재산은 미비해서 장례비로 모두 충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자산의 비중이 대부분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대부분의 가정은 이러한 상황을 많이 경험할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이 경우에 보통은 부모님 중 일방, 즉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오로지 재산을 상속하게 하고자, 다른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포기는 제출서류가 비교적 간단하고 법원에서의 절차가 단순하고 신속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면 어머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고, 아버님 명의의 집은 그대로 어머님이 단독 상속하시는 것을.. 2023. 1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