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1 농어촌 주택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 요건(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1. 서 론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고,농촌지역 출신 인구의 회귀현상이 심화됨에 따라,농어촌 지역 이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에 따라, 농어촌 주택 일시적 2주택 보유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주택의 경우일반주택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려면,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3. 이농의 경우(농촌에서 .. 2024. 9. 1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