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형사변제공탁과 형사공탁 차이1 형사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 제도 vs 형사변제공탁] 1. 공탁의 개념 공탁이라는 제도는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제공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돈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돈 갚는 사람)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요. (2) 형사 변제공탁 이러한 공탁제도가 형사절차에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사변제공탁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명확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에서 공탁을 하게 되면, 공판에서 .. 2023. 11.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