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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형사 합의를 하고 싶은데,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형사공탁 제도 vs 형사변제공탁]

by u-cool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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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탁의 개념

공탁이라는 제도는

법령에 따라 공탁소에 금전 등을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변제공탁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제공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민법 제48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돈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돈 갚는 사람)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요.

(2) 형사 변제공탁

이러한 공탁제도가 형사절차에서도 쓰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형사변제공탁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에서 가해자(피의자 또는 피고인)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명확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의미에서 공탁을 하게 되면,

공판에서 재판부가 참작해주리라는 기대를 반영한 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제도는 사실상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탁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래에 개인정보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히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정되면서

함부로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 수 없게 되면서

사실상 형사변제공탁은 불가능해진 셈입니다.

(3) 형사 공탁

이런 와중에 신설된 제도가 바로

형사공탁 제도입니다.

 

2. 형사공탁제도(다른 공탁제도와의 차이 비교)

위의 형사 변제공탁과 형사공탁은 다른 제도입니다.

용어가 비슷해서 서로 혼용하거나 착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공탁은 공탁법 제5조의2에서 신설되어 규정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내용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피해 배상 혹은 합의금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하려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형사공탁의 개념

 

① 피해자의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고,

② 공탁통지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하며,

③ 피공탁자(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출급 청구(공탁금 찾기)

 

(2) 형사공탁 개념상 알아야할 점

 

① 피고인만 가능(기소 전 피의자는 불가)

② 군사법원에서 재판중인 형사사건도 가능

③ 피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아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도인 형사 변제공탁으로 진행

④ 변제공탁과는 달리 원격지 공탁이 불가하고, 전자공탁도 아직 할 수 없음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곳에 공탁하는 것을 원격지 공탁이라고 함)

⑤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원격지 출급이 가능

     (원격지 출급 : 관할 공탁소가 아닌 공탁소에서 돈을 찾는 것)

 

 

(3) 형사공탁 구체적 절차

 

(a) 검찰청에 수사기록열람등사신청(피해자 인적사항)

(b) 수사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 수령

(c) 법원에 공탁서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①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 조회 화면 출력본 또는 공판계속증명원,

      ② 공소장, ③ 검찰청의 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 

공탁법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서 샘플.hwp
0.02MB

 

(4) 정리 및 형사공탁의 실무적인 문제

 

검찰청 단계의 수사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가

피해자의 인적사항 열람복사가 불허가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임이 당연하나,

실무에서는 금전공탁서의 양식에 기재된 서류인

재판기록열람복사신청서가 아니라면서 공탁이 안 된다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 이제는 많이 알려진 제도라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잘 설득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공탁을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진행하여 좀 더 빠른 진행을 하고 싶은 경우,

피고인이 첫 공판기일 전에 공탁 등을 통해 피해를 배상하고, 

첫 공판기일에 판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경우 등에

검찰청의 수사기록열람등사불허가통지서를 통해

형사공탁을 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형사공탁특례제도시행에따른묻고답하기(Q&A).pdf
0.74MB

 

무료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검예규_제1329호)형사공탁에_관한_업무처리지침.pdf
0.2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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