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상속되는 것은 잘 알겠는데...
빚도 상속이 될까요?
이제는 많이들 알고 있겠지만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흔히들 나이드신 분들이 자식들, 후손들을 걱정하여
미리 빚을 청산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개인파산은 고령의 지급불능(근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들이는 노력(긴 절차와 수십 수백 장 제출해야하는 서류들)을
감안하면 하지말라고 권유하는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소개할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죠.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받는 빚과 관련이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 상속포기는 재산과 더불어 모든 상속관계에서 나를 제외해달라는 개념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하되,
물려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이 있다면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고 쉬운 반면에,
한정승인 절차는 비교적 까다롭고 절차도 조금 더 길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많은데요.
이는 한정승인을 확인하려면 망자(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황을 명확하게 법원에
밝혀야하는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는 모두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관할은 피상속인(망인)의 최후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의 가정법원에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유의점>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유의점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신속하게 진행하라. 미루지 말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하는데,
상속인들이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넘기면 복잡해지는 사안이 발생하니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알아보고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2. 모든 사람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먼 친척 누군가를 괴롭힐 수도 있다!
친척들이 없거나, 친척과의 왕래가 끊겨서 연락도 안 되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선순위 상속권자가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서류와 절차가 간단하기에 이렇게들 많이 함)
후순위 친척들을 괴롭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문제에서 벗어납니다.
=> 만약 본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법원 등으로부터 연락받은 후순위 상속권자라면,
쿨하게 상속포기 하면 됩니다.
#3. 자동차, 오토바이(대포차 포함) 등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고,
채권자가 많거나 고가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또는 보전절차)이 진행되면서
아주 복잡한 재산관계와 법적관계라면,
상속재산 파산(상속파산)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합니다.
#4. 한정승인을 한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약간의 재산이 있는 것 같아서,
복잡한 법적 절차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은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가 왕왕 많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한정승인을 한 그 누군가는 세금과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다른 공동상속인과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5. 부동산의 경우 당장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추후에 가산세를 물 수 있습니다.
=> 간혹 법만 잘 알고, 세금에 대해서는 무지한 법조인들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상속을 받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했을 때 굳이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도
조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참이 지난 나중에 세금 폭탄(가산세)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 세금은 법률관계와는 별개로
재산을 물려 받는다면, 따라 오는 것이라는 점 잊지 마시고,
상속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세금 관련 완납 여부를
(자동적으로) 함께 검토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6. 물려받는 재산이 없다면, 빚만 상속된다면 직접 법적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물려받는 재산은 없고 오히려 빚만 있는 상황인데,
굳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비용만 지불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 가지 유의점만 주의하시면 누구나 직접 나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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