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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월급 못 받았을 때? [체불임금 구제절차]

by u-cool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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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가 흔히 하는 알바에서 비롯하여,

내가 지금까지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자기 월급을 주지 않을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러한 월금 및 퇴직금 등을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을 미루고 주지 않는 상황을 법적으로

"체불임금"이라고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월급을 못 받거나 밀리게 되면?!

신중하게 퇴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가족 같은 회사, 믿을 만한 회사라고 하면서

계속 그 회사에 다니신다면,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2. 체불임금의 현실

우선, 월급을 밀리거나 못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외적으로 사장이 돈이 많은데,

악감정을 갖고 월급을 안주는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3. 대지급금 제도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 믿음이 있는 분들도 계신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국가에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는데,

이는 무조건 100%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일정한 금액까지만 보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시간도 적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소요(그래도 못 받는 경우도 허다) 됩니다...

대표적으로 간이 대지급금 제도(구 소액체당금, 대부분 이에 해당할 것이다.)에 따르면,

월급은 3개월치 액수로는 최대 700만 원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임금, 퇴직금 둘다 못 받았다면 각 항목별 최대 700만 원씩,

두 항목 합쳐서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간이 대지급금을 보장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정리를 하면...

월급을 3개월 이상 밀렸거나 또는 월급이 700만 원이 넘는다면(?)...

아주 어쩌면 그 이상의 월급은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일반 대지급금 제도라고 하여(구 일반체당금)

회사가 도산했거나 사실상 도산했다고 인정받을 경우에는

간이대지급금과는 달리 요건과 액수를 책정(연령과 다른 부분도 고려)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체불 임금 피해자(근로자)들과

공인 노무사를 찾아가서 수임을 맡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월급을 못 받으면 그 직장을 더 다니실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고,

위의 간이 대지급금 요건과 구제 금액을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 간이대지급금의 요건

간이 대지급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당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계산했을 때, 사업주가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 사업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또는 재직 중이라면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최종 체불 발생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때, 사업주가 사업가동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이 경우는 사업자 명의를 반드시 확인하여 중간에 사업자 명의(또는 법인)이 변경이 안 되었는지도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리며, 입사후 6개월이 안 된 근로자는 미리 퇴직 전 퇴직일(소 제기일 및 진정제기일도 마찬가지)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퇴직하시는 분들의 경우 법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개시일이 언제인지 확인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근로자가 퇴직일 기준 1년 이내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고용청에 진정을 제기(또는 퇴직일 기준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 주의할 것은, 사업주(사장)이 사정이 어렵다면서 차일피일 사정사정하며 월급을 주겠다고 미루는 경우, 저 기간이 도과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시간이 없다면서 미루는 근로자(체불임금 피해자)도 많은데, 그런 경우는 억울하게 체불임금을 전액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 퇴직일 기준 15일이 도과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고용청에 진정을 접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3) 위의 절차로 얻게 되는 서류인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노동청에서 받는 서류, 통상 몇 개월 걸림)" 발급 후 6개월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또는 법원에 소송하여 얻는 "임금 청구 판결문" 확정후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간이 대지급금 신청)

=> 전자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5. 정리 및 결론

체불임금의 경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알아보시고, 빨리 조치를 하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턱대고 공인노무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수임하지 마시고,

사업장 소재지(회사 주소 관할) 노동청(지방노동관서)에 우선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또는 잘 모르시겠다면 차라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상담 및 도움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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