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수치심과 트라우마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그 제재가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해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갖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마련한 제도가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공개 대상 성범죄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피해자가 있는 성범죄를 저질러 그 처벌이 확정된 경우 대부분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공개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공개 정보 내용의 범위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그 공개 정보 범위에 해당합니다.
단,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경기도 ☆☆시 ★★동 ◆◆대로 301 ◇◇아파트 □동 △호"에 사는 경우,
"경기도 ☆☆시 ★★동 ◆◆대로 301"까지 공개합니다.
4. 공개 정보의 열람 방법
공개정보는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 및 모바일앱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성범죄자는 무조건 신상정보 공개 되는가?
단, 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신상 공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공개 처분은 판사의 재량으로 내려지게 되는데,
신상정보 공개제도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주로 부과하였으나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그 수법이나 죄질, 상습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은 거의 이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진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더라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기도 하고,
특히 친족간 성범죄인 경우 2차 피해를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일부 예외도 있긴 합니다.
무조건 성범죄는 신상정보 공개가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 중 일부는 가해자들이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범죄는 무조건 신상정보된다고 속여서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결 론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범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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