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
피해자에게는 평생 치유하지 못할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피해에 비해 그 처벌이 무겁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나마 (?) 성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각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2차 범죄 예방을 위해
몇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원으로부터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행정동 기준)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기관 등에 고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들이 새로운 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 보호자들로 하여금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범죄예방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2. 고지되는 신상정보의 범위
사진, 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키, 몸무게),
성범죄요지, 성폭력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이
고지되는 신상정보에 해당합니다.
특히, 주소 및 실제거주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 + 상세주소를 의미합니다.
3.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는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 받는 대상은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동 기준) 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 기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입니다.
4. 고지는 어떻게 받을 까요?
크게 보면 모바일 고지, 우편 고지, 정보통신망 고지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①모바일 고지
모바일 고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모바일 단말기(핸드폰) (카카오톡, 네이버 앱)를 통해 발송되는 방식입니다.
②우편 고지
우편 고지란 종이로 제작된 고지정보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이야기 하고요.
③정보통신망 고지
정보통신망 고지(인터넷 고지)는 아동·청소년이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원이라면
모바일·우편과 동일한 고지정보서를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에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 https://www.sexoffender.go.kr/ )
5. 모든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가 되는 건가요?
단, 위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명령은 법원의 재량으로 내려지게 되는데,
제도 초기에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위주로 부과하였으나
점점 처벌이 강화되어 현재는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그 수법이나 죄질, 상습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고지 명령이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쁘거나 중한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등은 거의 이 신상정보 고지 명령이 내려진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판사 재량에 따라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더라도
신상 공개가 되지 않기도 하고,
특히 성범죄자 피해자들로부터의 보복 피해가 더 우려스러운 상황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하지 않기도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없는 성범죄이거나
아주 경미한 성범죄인 경우에는
신상정보 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우려하여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부분입니다.
일부 법률전문가들은 가해자들의 이러한 심리적 약점을 이용하여
사건 수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6. 결 론
지금까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성범죄 절대로 해서도 안 되고,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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