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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오래 지난 채권으로 빚 독촉을 받았다면? [소멸시효 완성 항변] 지급명령 이의신청, 소장 답변서

by u-cool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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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항변 답변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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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답장 소멸시효 완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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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정의]

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실효되는 제도이다.

법적 질서의 유지 및 사회질서의 안정, 증거보전의 곤란구제,

과태벌적 제재(쉽게 말해 잘못했으니 너가 책임져라)

및 권리행사의 촉구를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형사상의 공소시효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제도이다)

즉, 시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여름에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리듯...

대표적인 경우가 돈을 빌려주고도 오랫동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소리!

(반대로 해석하면, 오랫동안 채권자로부터 소식이 없으면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사실!)

​[소멸시효 완성 기간]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

상사 소멸시효에 해당하여 상환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도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엄밀히 말하면, 소송 등에서 그렇게 다투어 채권자에게 이길 수 있다)

몇 개의 소멸시효를 나열해보면...

식대, 숙박비, 학원수강료 등은 채권소멸시효 1년

물품(농산물)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 임금퇴직금청구권, 통신채권소멸시효는 3년

상사소멸시효(금융권에서의 대출) 5년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의 민사상 채권 소멸시효는 10년!!!

이렇게 되다보니, 아주 드물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선량한(?) 채무자들이 왕왕 있다.

 

​[소멸시효의 진행를 멈추는 중단]

다만, 저러한 채권들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채권자 측에서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면

소멸시효는 중단(즉, 그 이후로 다시 소멸시효의 시간이 계산)된다.

중요한 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청구는

소제기(재판상의 청구)를 의미한다.

즉,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소식이 없다가(?)

독촉장을 편지(일반 서신)로 받았어도,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6개월 안에 소 제기를 하면 이 편지를 보낸 것이 [최고]라는 준법률행위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생계형 채무자들은 이 점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무턱대고 겁내서 갚을 필요도 없고, 소송에서 질 이유도 없다)

정리하자면, 채무자는 오랫동안 연락없던 채권자의 독촉에도 무조건 쫄 필요가 없다!

독촉장(편지)이 오면 붙인 답장을 내용증명(우체국가서)으로 부치면 되고,

소장(이행권고결정)이 날라오면, 2주 안에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답변서를 내면 된다.

*소멸시효 완성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 따로 알아서 수사(?)해서 검토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당사자가 주장(항변)해야한다(이를 변론주의라고 한다)!

[상대가 나에게 소송을 걸었었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의 사건검색] 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하여 법원을 "전체법원"으로 변경하여 검색을 하면

나에게 걸렸던 모든 재판(지급명령을 비롯한 재판)을 알 수 있다.

만약, 나에게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이겼었다면(?)

판결확정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 및 새로이 기산되므로

소멸시효의 항변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봐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이미 10년이 도과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공시송달로 소송을 이긴 경우에는

"추완항소" 또는 "추완이의"를 하여 다퉈볼 실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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