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느 날,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어느날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무척 당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압류가 되었는지는 짐작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빚 때문이죠.
[압류금지채권의 개념]
그러나 우리나라 민사집행법에서는
압류금지 채권을 규정(민사집행법 제246조)해놨고,
특히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을 생계에 필요한 최소의 비용이라고 보고
그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1일 압류결정 기준으로
그 이전이라면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급비가 들어오는 통장에 압류가 걸렸다면
신속하게 수급비 받을 계좌를 압류금지 통장(은행마다 이름이 다양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급한 절차는 이것입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영구적 아님) 1회에 한하여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압류를 풀어주는 결정을 해줍니다.
이를 압류금지 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압변 또는 압금변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신청은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어떤 채권자가 압류했는지도 모르는 사안이라면
아래의 방법대로 차례 차례 진행해보세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준비하기 위한 절차]
#1. 우선 은행에 찾아가거나 전화하여 해당 압류결정이 내려진 법원과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2. 이를 알았다면, 해당 법원으로 가서 압류결정문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이 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위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관할도 이 법원에 해당합니다.
#3. 위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위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 상담 받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 절차의 소요시간 및 절차의 복잡함]
그런데 위 절차가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우선 발급받아야할 서류가 복잡하면서도 법원마다 통일되지 않고,
그 기간도 어느 정도 길게 소요가 됩니다.
신청시 제출 서류가 완벽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된다고 해도
3~4주는 소요되고,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위 절차를 하면서도 혹시 수급비 등을 지급받는 상황이라면 이전에도 언급한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여 우선 통장(계좌)부터 신속히 바꿀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 신청서 및 이에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는 붙임파일 참조하세요.
[법원에서 압류를 풀어주는 결정을 하는 기준]
위 신청절차의 핵심은
이 신청인(채무자)이 정말 모든 계좌 내 185만원 이내의 금액만을 보유한 것인지에 대한
의심과 더불어 재산 은닉 및 고의의 채무불이행자인지를 가려내어
소위 말하는 있어도 안 갚는 악덕 채무자는 위 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위 절차를 위해서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포털사이트에 검색 고고)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큰 틀을 잡고,
자세한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반드시 예약을 한 후 방문상담하세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결정 뒤에도 은행에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
실무적으로 은행에서 다른 이유를 들어 결정문을 송달받은 후에도 압류를 풀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법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의 내부지침 및 규정에 의해 절차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이 길어진다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신청을 해서 정식으로 상황을 고지받아 조치하시기를 추천합니다.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등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권으로 압류가 걸려있는 경우에는(이미 그 전에 압류가 걸려있었던 경우)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대신에 집행해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집행해제신청에 대해서는 다음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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