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모든 나라에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좋은 제도이지요.
퇴직금을 받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근로자퇴직급여법에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법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퇴직금 지급 기준]
(1) 계속근로기간(근속기간)이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의 기준점, 즉 근로개시일이죠!
언제부터 근로한 것인지를 따져야하는 기준이 되니 당연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근로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하기 전 근로계약서의 근로개시일을 염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로개시일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근로자들이 처음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따져서 작성하는것이 중요합니다.
(2) 4주간 평균을 계산하여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도 퇴직금 지급 기준이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근로시간이 충족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덕 사업주(?)들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4주 59시간을 계산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퇴직금의 지급기준과 퇴직금 계산은 다릅니다.
의외로 근로자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기준과 실제적으로 받는 퇴직금의 액수를 혼동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퇴직금 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보시면 알겠지만!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치의 월평균 임금(월급)] X [근속연(년)수] 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것은 [근속연(년)수]입니다.
만약 3년 6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년)수]는 3이 아니라,
3.5입니다.(월할,일할 계산)
이 역시도 나쁜 사장님들이 잘 모르는 근로자들을 속여서
잔잔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퇴직금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일 이후 보름(15일)이 지나고서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빨리 조치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일 이후 보름이 지나고서도 퇴직금 지급이 안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청(노동관서)에 찾아가거나 인터넷(고용노동부 노동포털)으로
체불임금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임금 및 퇴직금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간이대지급금 등 지급을 위해서는 그보다 더 빨리
즉, 퇴직일 기준 1년 안에 진정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소멸시효는 소송을 이기기 위한 기간이지만,
소송을 이기는 것보다 국가에서 마련한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기에 가능한 한 빠르게 진정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금 포기 약정은 퇴직 전에 하면 무효이지만, 퇴직 후에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무효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나쁜 사장님들은 우리 회사는 퇴직금이 없다고 특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포기 특약 여부와 관계 없이 퇴직금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퇴직 후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할 것은
퇴직 후에는 퇴직금을 포기하는 합의(약정)은 유효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퇴직 후에 사장님과 개인적인 연락과 만남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6) 퇴직 이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 연이율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
(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
만약, 사업주가 지연이자 없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
위 지연이자에 대해서 포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구제]
월급과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온라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동청을 통해서도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효율적인 법률구조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 법률복지 증진
www.klac.or.kr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을 구할 때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은?[누수로 인한 법적 구제, 손해배상 청구의 어려움] (1) | 2023.11.20 |
---|---|
임대인(집주인)이 회생, 파산하면 보증금 못 받나요? [소액임차보증금의 비면책채권적 효력] (0) | 2023.11.17 |
빚도 상속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 (1) | 2023.11.13 |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착각 [양육비 실제 결정 기준] (0) | 2023.11.11 |
부동산 상속 등기를 안 하고 있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어요! [부동산 상속 이전등기 / 상속세, 취득세, 가산세] (0) | 2023.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