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채권의 만족을 얻기 어려운 현실
빚을 빌려줄 때만 해도 채무자(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사람)는
당장이라도 빚을 갚기라도 할 것처럼 간절하지만,
일단 돈을 빌려주고나서는 그 빚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흔히 , 돈 빌려줄 때는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엎드려서 받는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는
(1)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빚)를 변제(갚을)할 처지가 아닐 수도 있고,
(2) 채무자가 그냥 갚기 싫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대부분 빚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얻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은 (소송에서 이기는 것) 단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즉, 상대방의 재산(곳간을 열어서)을 강제로 빼앗아갈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지요.
만약,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곳간에 재물이 없다면) 대신 누가 갚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그리고 공증을 받아두든, 판결문을 얻었든 간에 상대방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내는 절차는
(1) 재산명시 (2) 재산조회 등이 있고,
간접적으로나마 상대방의 변제를 하는 방법은
(1)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2) 유체동산 압류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중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2.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내는 절차
(1) 재산명시
(가) 재산명시의 의미, 절차
재산명시제도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밝히라고 명령을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권원(판결문, 공증)을 얻은 채권자가 재산명시신청을 하게되면,
명시기일이 잡히고 그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기일에 참석하라고 연락(?)이 갑니다.
(재산명시 명령 결정문 송달)
그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감치(민사적으로 일시적 감옥에 가두는??)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사건에서의 감치명령은 사실상 누가 채무자를 잡으러 다니는 것은 아니기에,
큰 실효는 없습니다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우연히 법원에서 감치가 되는 경우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주 가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통 감치를 하게되면 채무자는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일정한 합의금(?) 조로
채무의 일부 또는 전액 변제를 하게 됩니다.
(나) 재산명시의 관할법원 및 상대방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
재산명시 신청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의 주소지는 판결문과 집행문을 지참하여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면
정당한 채권자의 권한으로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그 방법을 통해 알 수 있게 됩니다.
(다) 재산명시의 신청시 필요한 서류
재산명시를 법원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 판결문 정본 또는 공증 정본
- 판결문 정본 또는 공증 정본의 집행문(법원에서 발급)
=>단, 집행문은 원본비교만 한 뒤에 반환해줌
- 판결문이 집행권원인 경우, 송달/확정증명원(법원에서 발급)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라) 재산명시신청 이후의 절차
재산명시 신청 이후의 절차는
-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 명시기일에 불출석하였거나 재산명시명령 결정문이 송달불능(송달이 안되어) 각하된 경우
2가지로 나뉩니다.
우선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매우 드물지만)
=> 재산이 없다면, 또는 집행하기 어려운 재산만 있다면 재산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은닉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되어야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경우인, 명시기일 불출석 또는 송달불능 각하인 경우에도 곧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절차는 재산명시제도의 후속적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재산조회
(가) 재산조회의 개념
재산조회는 일명 상대방을 재산을 털어보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정당하게 금융권,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에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의 종류별로
조회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가 상대방 채무자에게 직접 양심에 맡겨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라면,
재산조회는 객관적으로 공권력(?)을 동원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는 절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산조회를 해서도 상대방 재산이 당장 노출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대방읜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향유하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가족)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파악해볼 수 있습니다.
(나) 재산조회신청의 요건
재산조회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서
그 재산명시절차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해야합니다.
즉,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했어도 채무자의 재산이 없거나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불능 각하 또는 재산명시기일에 채무자가 불출석했거나
등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명시기일에 불출석했는지 여부와 재산목록 확인은 명시기일 조서를 열람/등사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 재산조회신청의 관할과 구비서류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를 신청했던 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구비서류는
- 판결문(또는 공증), 집행문의 사본(원본은 불필요)
- 판결문이 집행권원인 경우 송달/확정증명원(법원에서 발급가능)
- 상대방 주민등록초본
- 재산명시신청의 각하 결정문(송달불능) 또는 재산명시기일조서(불출석 또는 재산목록) 입니다.
(라) 재산조회신청의 비용 문제
재산조회신청은 재산명시신청과 달리, 채권자의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신청은 일괄해서 모든 기관에 연락이 가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지정한 항목별 기관별로 송달절차를 거쳐 회신(회보)하는 절차이기에
각 항목별 지정 갯수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고,
소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웬만한 은행과 부동산, 자동차, 보험사 등을 조회하면
30만원가량 비용이 든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무조건 하라고 권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마) 재산조회 회보를 열람등사한 이후의 절차
재산조회를 하고나서 법원에서는 재산조회 회보를 작성합니다.
소위 각 기관별로 회신받은 재산조회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재산이 발견되었다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
만약, 재산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차분히 1~2년 기다렸다가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를 다시 해야합니다.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다면 정말로 채무자 명의로 재산이 형성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죠.
3. 결론 -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제도의 맹점은
상대방이 즉시 또는 차후에 그 절차를 알게된다는 것입니다.
재산명시제도는 절차 자체에서 채무자가 알게 되고,
재산조회는 추후 재산조회 사실을 채무자에게 해당 기관에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보면 이 절차의 맹점을 알고 있는 악덕 채무자는
이 절차를 교묘하게 피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은 급하겠지만,
당장 채무자에게 관심이 있는 척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당장 독촉을 하거나 재산파악을 한다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수 년간 방치해둔 채로 있다가 4~5년 뒤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사견입니다.
재산명시신청 자체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는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따지기 전에 돈은 빌려주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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