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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성범죄 저지르면 매년 사진을 제출해야해요~

by u-cool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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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해자에게는 평생 씻지 못할 치욕감과 공포를 남기는 성범죄.

 

피해자가 겪는 고통에 비해 그 형벌이 가혹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는 여론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각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몇 가지 제도를 구비하고 있는데요.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대부분의 성범죄로 처벌이 된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조문의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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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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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범죄자 신성정보 등록 절차

구체적인 성범죄좌 신상정보 등록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관련해서는 과거에 범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20년의 기간으로 두었다가

2015년에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이 내려진 바 있어,

지금은 아래와 같이 등록기간에 차등을 두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 위헌성이 있으나, 법의 공백을 막고자 입법시한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경우 등에 결정)

 

4.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선고형(재판에서 판결받은 형)을 기준으로

(1)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2)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5. 등록 신상정보 범위

 

성범죄자 신상정보에 등록되는 내용의 범위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등록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의무적으로 경찰서에 가서 수치스러우면서도 번거로운 의무사항이 발생합니다.

6.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

(1) 기본 신상정보 제출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변경정보 제출

변경정보발생시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출국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입국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출국신고서 제출 후 출국을 하지 않거나

입국 예정일까지 입국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4) 사진 촬영 의무

 

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을 해야합니다.

매 년 외모와 얼굴 생김새를 추적 조사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7. 등록면제 제도

단, 최소등록기간 경과 및 성범죄로 재범이 없는 등 충족 여부 심사하여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 최소 등록기간 : 10년은 7년, 15년은 10년, 20년은 15년, 30년은 20년

※ 신청서는 국가법령센터(www.law.go.kr) 또는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하여 법무부에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8. 등록면제 면제조건

(1)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벌금 완납

(2) 부과받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종료

(3) 부과받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4) 등록기간 중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의무위반 범죄가 없을 것

9. 의무 위반 제재

만약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 또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및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벌금

->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않은 경우

(2)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 결 론

자세한 내용은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범죄, 조심 조심 또 조심해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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