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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구약식 vs 구공판 vs 약식기소 vs 불기소 v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약식명령, 정식재판, 형사소송의 절차]

by u-cool 2024.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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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형사소송 절차 개관)

살아가면서 절대 겪어서는 안되는 범죄의 피해.

또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중대사한 안 좋은 일입니다.

이말인즉슨, 우리는 형사사건을 겪을 일이 드물고,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절차와 관련이 없다면, 당연히 몰라도 될 일이지만,

스스로에게 또는 주변에게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당황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강의 내용은 간략하게나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소송의 절차에 대해서 차례대로 설명해보겠습니다.

 

2. 최초 범죄의 발생,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조치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교육받았지만 막상 범죄를 당하게 되면

당황하여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경찰 신고입니다.

범죄 신고 112,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막상 범죄가 발생한다면

수많은 생각과 두려움, 걱정들로 인해서 엉뚱한 곳에 가서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범죄의 피해자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경우인데요.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위반, 성범죄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가해자를 돕는 "변호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의 피해자가 굳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경찰에 신고(고소)하여 현장과 증거를 잘 보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범죄가 발생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과 범죄의 현장 및 증거를 잘 보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현행범 체포가 되거나 입건이 되는 사안이라면,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킵해두어야 합니다. 

 

3. 경찰 수사(입건) 시작

이렇게 경찰 신고 및 고소가 이루어지면 경찰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수사를 시작하려면 범죄의 혐의점의 단서만큼은 적어도

범죄의 피해자가 제공해야 합니다.

경찰도 해당 사건에서 범죄의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판단된다면

수사의 의지가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어떠한 증거가 어떤 장소, 누구에게 있을 것인지를 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시한다면 수사도 수월하게 잘 진행될 것입니다.

(1) 피해자 조사

진정-고소를 했다면 피해자를 불러 모든 범죄의 정황을 조사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이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시 여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진술)이 우왕좌왕 앞뒤가 다르게 바뀌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는 출석하기 전에 해당 범죄의 상황을 정리하여 일관성있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수사기관(경찰)에서는 신빙성을 잃고 수사 의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사건 자체의 불리한 종결(불기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피의자 신문(피신조서)

피해자 조사가 마쳐지면 이제 경찰(수사기관)은 가해자를 불러 조사 합니다.

이를 피의자 신문이라고 합니다.

피의자는 현재 의심을 받고 있는 가해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의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수사기관과 검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자백만으로 처벌받을 수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언론이나 미디어에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또는 불기소 처분) 이는 대부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재판부를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In Dubio Pro Reo"(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기소처분(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 수사 종결-처벌 안 됨)되는 것이죠.

피의자 신문을 마치게 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수사기관(경찰)이 작성하고

피의자에게 보여주면서 진술 내용이 다르지 않음을 확인 받는 절차를 마칩니다.

이때 한 번 남은 피의자 신문은 번복(뒤집다)을 할 수 없으니,

진술의 일관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요합니다.

 

(3) 대질신문(대질조사)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피의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불러 대질조사(대질신문)이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질신문은 일방의 답변에 대해 일방의 반응과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때 진술의 일관성을 잃는다면 이전의 진술은 신빙상태를 잃게 되는 것이죠.

 

(4) 검찰 송치 또는 불기소 결정

만약 경찰의 수사가 일단락되어 그 내용을 보았을 때,

범죄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의 모습이 있다면,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불기소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정말로 말도 안되는 터무니 없는 사건이라는 판단 정도는 되어야 불기소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 검찰에 송치하여 추가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상황으로 일단 진행하고 있는 셈이죠.

 

4. 검찰 송치 이후의 과정

경찰 수사가 일단락 되고 나서, 불기소 결정이 아니라면 수사기록 일체를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은 여기서 기소할지(유죄가 있다고 수사를 종결하고, 재판으로 회부), 불기소할지(유죄까지는 볼 수 없다고 판단)를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소(공소제기의 줄인말)의 권한은 오로지 검사가 갖는다고 하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처벌을 위한 재판을 열게할 권한이 검사에게 오로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다고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검찰의 단계에 이르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해당 기록을 파악하여

(a) 검찰에서 직접 보강조사를 하거나

(b)  경찰에 재(보강)수사를 요청하거나

(c) 형사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합의를 통해 종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와 달리, 아주 특별한 사안이 아니라면

검찰에 직접 출석하여 수사를 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수사는 추가로 전화 통화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대부분 이뤄지죠.

(1) 불기소 결정

검찰에서 아래의 경우에 해당된다면 불기소(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이대로 수사 및 형사절차 종결) 결정 처분을 합니다.

(a) 공소권 없음(대표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b) 기소유예

죄는 인정되지만 범죄 자체가 미비하고, 참작사유를 통해서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죄는 되는데 한 번 봐준다 입니다.

이 경우 죄가 인정되는 성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은 받지 않더라도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기소유예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c) 혐의없음(대표적으로 증거불충분)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수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에서 죄로 인정될만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결정을 내립니다. 대부분 유죄를 입증할 만한 수준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의 대부분은 무혐의(혐의없음) 처분 결정입니다...

(d) 기소중지(가해자의 행방불명)

피의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 기소중지를 내리게 됩니다.

검찰단계에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수사단계에서 체포 또는 구속이 안되고 출석 등이 진행되지 않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보통 내리게 됩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도 멈추게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불기소 결정은 아닌, 보류적 결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밖에 다른 불기소 사유가 있지만 대부분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2) 기소결정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경우, 해당 사안에 따라 나뉘어 집니다.

참고로 가해자가 기소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기소를 당했다는 의미에서

피고인이라고 불립니다.(그 이전 수사과정에서는 피의자라고 불림)

(a) 구약식 기소(구약식)

약식명령이란 재판의 일종으로, 쉽게 표현하면 재판을 직접 열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닌,

서류(문서)로 판사가 판결(명령)을 내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미한 벌금형 및 증거가 명확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검사가 이 약식명령을 내려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기소(공소제기)를 "구약식" 기소라고 합니다.

약식(명령)을 구한다라는 의미죠.

(b) 구공판 기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중죄 및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검사가 공판(형사재판이 열리는 것)을 열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는 기소(공소제기)를 

구공판이라고 합니다.

구약식과 비교하여 벌금형 이상이 될 확률이 높고, 중형으로 다스릴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단계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셔야 할 것입니다.

(c) 정식재판 청구

구약식->약식명령이 되어 통지를 받았다면 벌금을 납부하는 사안일 것인데요.

이 경우 정식적으로 재판을 원한다면 피고인은 그 약식명령의 통지를 받은 날로 7일 아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도 무조건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만

사안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조치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저 7일의 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여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더이상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없고, 벌금형이 확정됩니다.

5. 결론

국민들에게 있어서 법은 낯설기만 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있어야만 적절한 조치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절차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섣불리, 상황판단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변호사 선임 및 합의를 하여

나중에 후회하시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많습니다. 

수사(재판)과정에서의 진술과 판단 전에 충분히 해당 사안에 대해 알아보시고 상담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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