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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이행권고결정 vs 지급명령 vs 판결문 vs 소액재판?! [집행권원의 종류, 재판 소송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

by u-cool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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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권원의 의미

우리가 살아가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이 미덕이라고 믿어왔지만,

법 없이 산다는 것이 이제는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권리의식을 갖지 못하고 법과 제도에서 충분히 보호 받지 못하는,

이른바 호구로 살아가는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분쟁해결의 최종수단으로서 재판(소송)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은 대부분 재산적 청구권의 이행판결(얼마를 지급하라는 판결)의 형태로 결론을 맺고,

그 재판의 최종 판단의 정당한 힘에 의해 강제로 집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소송)의 최종 판단을 통해 보호받게 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의 원천을

"집행권원"이라고 합니다.

쉽게 비유하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아서 소송을 청구했을 때,

이때 얻게되는 판결문은 이른바, 상대방 명의의 곳간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열쇠가 총칭 집행권원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2. 집행권원의 종류와 그 종류별 특징, 소송(재판) 소요기간

 

(1) 집행권원의 종류

집행권원의 종류는

①일반적인 판결문, ②이행권고결정, ③지급명령, ④공정증서(공증), ⑤배상명령, ⑥조정조서 등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도 물론 있지만 대표적으로 흔히 접하는 경우가 이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일반적인 판결문, 그리고 판결문을 얻기까지의 과정

일반적으로 소송(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소장을 제출하면, 그 소장의 사본은 상대방(피고)에게 송달이 되고,

그 소장을 받은 상대방(피고)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투는 과정에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 사본은 역시 원고 측에게 송달이 되고,

이에 추가로 반박할 주장이나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원고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까지 이르게 되면 보통 변론기일(재판이 열리고 출석)이 열리고,

변론기일에서 몇 차례 주장과 중간 중간에 위와 같은 서로의 주장을 다투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변론 종결 및 선고(판결)를 하게 됩니다.

통상 이 과정은 다툼이 없이 송달도 착착 제대로 된다면 3~6개월이 소요되고,

중간에 송달이 더뎌지거나 다툼이 극심하고 재판부(판사)도 어떤 판결을 내릴지 결심을 하지 못한다면

소송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1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이행권고결정(소액사건에서의 신속한 결정)

만약 소가가(다투는 권리의 가격을 매긴 것)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를 소액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소액사건은 소액사건 심판법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위한 몇 가지 규정을 구비했습니다.

그 중에 소액사건 심판법 제5조의 3 제1항의 본문에서

" 소액사건에서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행권고결정은 소장이 갖추어야할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명확하고 다툼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진다면, 상대방(피고)이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나서

14일이 지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즉, 이행권고결정문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액사건인 경우에 이렇게 이행권고결정을 얻기까지는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나서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이 소액사건은 다시 일반 재판의 과정처럼 진행됩니다.

변론이 열리고, 판결을 내려지는 과정을 밟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반 판결문을 얻는 기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재판부 재배당 등을 통해 그보다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음) 

 

(4) 지급명령

간이한 소송의 절차로 지급명령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원고의 개념이지만 신청인이라고 부름)가 

그 주장과 증거가 명확하고 송달도 확실하다고 볼 수 있는 사건인 경우에

신청하는 간이 재판(소송)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금융권(은행기관)에서 대여금을 청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서의 양수금 청구(부실채권을 양수받아 청구)하는 경우에 

보통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을 못하게 되는데,

금융기관 등은 특례로 지급명령신청도 공시송달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명령신청은 인지대(소송을 할 때 드는 비용)가 일반 사건의 1/1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행권고결정과 마찬가지로 결정문을 얻기까지 시간이 1~2달 소요되는 등 

일반 민사재판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합니다.

변론이 열리지 않고 바로 서류로 결정문이 송달되고, 피신청인(피고의 개념)이 송달받고

2주가 지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만약 피신청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변론의 절차가 열리는 등 일반 민사재판 절차로 회부됩니다.

이 경우에 인지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 임차보증금 청구, 이전에 판결을 한 번 받아놨는데 소멸시효 도과를 위해 다시 청구하는 경우 등은

지급명령신청을 하실 것을 고려해보시면 됩니다.

단, 금융기관이 아닌 신청자(원고의 개념)는 송달이 안되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사안에서는

일반 사건에 해당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

일반 민사사건으로 회부되어 재판부도 재배당되는 등의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으니, 송달이 잘 될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5) 공증-공증(인)사무소에서 받아두는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

그밖에 우리가 흔히 공증을 받아둔다는 그 공증이 있습니다.

이 공증은 비용이 드니, 그 공증비용도 채무자가 지도록 해야하고,

지난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공증을 받는다고 집행권원 그 이상의 효력이 없습니다.

즉,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공증을 받아둔다고 채권의 만족, 즉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꾐에 속아넘어가서 공증비용 마저도 채권자가 부담하면서,

돈을 받을 것이란 헛된 희망으로 절망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집행권원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6) 배상명령

만약 법에서 정한 형사사건에서 공판이 열리는 사건라면, 그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기사건의 경우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은 이자를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배상명령 자체가 민사소송을 형사사건에서 명확한 범죄피해금액만큼 배상해주게 명령하는

원스톱 서비스 개념(?)이기 때문에 위자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와 지연이자를 청구하고자 한다면, 따로 민사소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그밖에 배상명령과 관련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조정결정, 화해권고결정 등

재판상에서 합의를 하거나,

판사가 명확하게 판결을 내리기 애매한 사안에서

가급적이면 화해했으면 하는 의사를 전달하는 화해권고결정 등이 내려지면

이 결정문들도 모두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습니다.

단, 이 결정문들은 모두 상대방이 송달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결정의 효력이 사라지고, 원래의 재판절차로 다시 회부됩니다.

3. 기판력 여부

여기서 아주 어려운 개념인 기판력이 등장하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기판력은 이미 판단을 받은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다툴 수도 없고 이미 판결한 내용에 반하는 결정도 할 수없다는 의미입니다. (불가쟁 불가반)

기판력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집행권원 중에서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 등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판력은 변론절차가 열려야만 인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이행권고결정과 지급명령은 서류로만 재판이 이루어지는 소송절차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시기 쉬울 겁니다.

즉, 이행권고결정, 지급명령을 받은 누군가는 억울하다면

강제집행절차에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판결은 재심의 요건을 갖춘게 아니라면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4. 결론-집행권원이 있다고 채권만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이전 글에도 언급했지만,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은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녹록치 않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 집행권원은 그야말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보관하는 창고(곳간)를 여는 열쇠에 불과합니다.

그 곳간을 강제로 열 수 있더라도 상대방의 곳간이 텅텅 비었다면,

즉 상대방의 재산이 한 푼도 없다면 나라에서 대신 구제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고자 할 때는

상대방의 책임재산 여부를 따져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어리석은 것은 상대방의 재산이 없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 한 상황에서,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엄청나게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경계해야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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