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죄를 당했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범죄...
불운하게도 범죄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수사기관에 신고(고소)하는 것입니다!
(의외로 가장 기본적인 이 절차를 어른이 되고나서
머리를 쓴다고(?) 변호사 사무실부터 찾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할말하않...)
물론 신고후 현장과 상황, 증거가 잘 보전될 수 있도록 초기 대응하는게 중요하겠죠?
[2. 범죄피해자의 손해를 배상받는 방법]
사실, 형사절차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범죄피해자가
그 손해를 100% 배상 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포기하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효율적이면서도(돈을 들이지 마시라는 의미)
합리적으로 미리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3. 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받는 방법 3가지]
범죄의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는
#1.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2. 배상명령제도
#3.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
세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1.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타인의 범죄 행위에 의해 생명이나 신체에
일정한 피해(사망이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국민이나 유족이
범죄자로부터 충분한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족 구조금과 장해 구조금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요...
단,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실상 범죄로
중대한 생명상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재산상 피해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이지요..
[3-2-1.배상명령제도의 개념과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 범죄]
#2. 배상명령 제도는 모든 범죄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범죄에만 한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범죄는
-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재물손괴
-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중상해
- 강간, 강제추행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
등이 해당됩니다.
[3-2-2.배상명령제도의 요건]
다만, 이 범죄라고 모두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하다기 보다는
증거와 가해자가 명확하여 재판에서
이론의 여지 없이 유죄 판결이 확정(피해금액이 인정)되는 경우에
배상명령 신청은 받아들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피해 금액에 다툼이 있거나,
정신적 손해배상이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명확하지 않다면)
형사 재판부는 민사 재판부가 아니기에
별도로 민사 재판을 진행(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배상명령 신청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전에만 신청을 받아들여주는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1심 또는 2심의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잘 모르신다면 이 부분은 미리 상담 받아보세요~
배상명령 신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형사재판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피해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일종의 판결(배상명령 결정)을 신청하게 해주는 원스톱 서비스적(?) 제도입니다.
형사 재판 이후에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또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까지 결정을 해주는 차원인 것이죠.
[3-2-3.배상명령제도의 단점, 고려해야할 점]
하지만, 그러다보니 손해에 대한 지연이자는 배상명령 결정에서 판단하지 않기에,
이 지연이자(현재 소촉법상 연이자 12%)는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상 형사재판은 통상
가해자(피의자->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이는 나중에 재산파악 절차 및 민사집행 등을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 피해자 주소지와 거리가 먼 법원이라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3-2-4.배상명령제도를 하기 전 검토할 사안]
다시 정리하면,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재판에서 원스톱 서비스 차원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 까지 결정을 해주지만
(1) 피해액수가 명확하면 받아들여주지 않고(민사소송에서 하라는 의미로 신청 기각)
(2) 지연이자가 인정되지 않으며(민사소송에서 별도로 진행해야 하며)
(3) 추후 민사집행 등을 위해서 서류를 발급해야할 때,
피해자 주소지 관할 법원까지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배상명령 신청을 계획중이라면 절대로 절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유료)을 받지 마시고,
홀로 잘 알아서 진행하시고,
잘 모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상담을 받아 직접 서식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별로도 서류 작성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등을 통해 비용 지불을 하시면 안 됩니다!!
위 두 가지 방법으로 해소가 안 된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3-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3. 범죄의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민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가 범죄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위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왕왕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상 위 손해배상 청구는 형사절차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민사 재판부에서
추정(형사재판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미)하기 때문에,
형사 판결 확정 후에 신속히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는 일정 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변호사 선임 및 법률구조 지원을 해주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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