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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모님 병원비는 세액공제에 포함되나요?[세액공제, 소득공제, 의료비 포함여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세대분리 연관성, 실손보험 적용불가]

by u-cool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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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특히 근로소득자들은 신경을 많이들 쓰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너무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에 관한 정보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

관련된 자료는 인터넷 검색과 홈택스 등에서 정확하게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헷갈리는 소득공제의 영역,

그 중에서 오늘은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신경써야할 부분은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쉽게 이야기하면,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자체를 공제(줄여)해주는 개념입니다.

과장하면 소득공제를 많이 하면 소득이 없다고 판단하여 과세(세금을 부과)도 

안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달리, 일단 해당 과세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 액수를 산정한

그 금액(세액) 자체에서 얼마를 공제해주는 개념입니다.

낼 세금이 없다면 세액공제는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즉, 우리가 연말정산에서 신경쓰는 소득공제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대해 공제하고,

그 이후에 정한 세액이 있다면 그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세액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 이후의 금액이 우리가 낼 결정세액이 되고,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결정세액과 비교를 하여 결정세액이 더 많으면 세금을 더 내야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이 더 많으면 흔히 말해 (-)가 된다면 이미 낸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3.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의 요건

이 연말정산의 공제 중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의 영역에 해당합니다.

출처 : 홈택스

타인을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원칙적으로 기본공제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공제의 요건은 그 대상자의 연령과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의 경우에는 연령과 소득의 제한이 없이 모두 공제의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즉, 연령과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면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단,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세대를 같이 두지 않더라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단, 근로소득자 명의로 지출하여야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의료비 지출시 미리 체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

 

지출한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가 된다고 많이들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연봉 5,000만원의 근로소득자가 의료비로 250만원을 지출했다면,

그 근로소득자는 5,000만원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이

세액공제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되는 것이고,

그 초과하는 금액(100만원)의 15%(원칙적)가 최종 세액공제되는 금액(15만원)이 되는 것이죠.

만약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니,

세액공제의 대상도 안되는데 무리하게 안경 구매 금액 영수증 끊으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액공제의 적용을 몰아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단, 오히려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오히려 결정예상세액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른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좋겠죠? 미리 판단해봐야 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해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전에 누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미리 따져볼 것을 권합니다.

 

5. 의료비 세액공제와 기본공제(소득공제)의 중복 적용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중복 적용으로 추후 불이익이 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합니다.

가령, 근로소득자의 형제가 있을 경우에 그 형제 일방(A)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려놓고

이미 연말정산의 공제를 받았다면, 다른 형제(B)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연령, 소득 등의 이유로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각각의 형제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형제가 각각의 명의로 지출한 금액을 세액공제로 몰아주거나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의 명의로 지출한 금액을 나중에 옮겨서 세액공제에 적용하거나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요.

 

6.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실손보험 적용여부(불가)

이미 실손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만큼의 의료비 지출금액에서 차감해서 적용범위를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원인이 되는 치료가 있는 해가 세액공제의 의료비 차감의 기준이 되니,

설령 실손보험으로 인한 보험금을 차년(내년)에 지급받더라도(심사 등으로)

올 해의 세액공제시에 의료비 산정시 차감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7. 결론

이 글을 통해서는 의료비의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검토하여

지혜롭게 지출하고 관리하여야 나중에 억울한 13월의 세금이 되지 않으니,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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