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

by u-cool 2024. 9. 3.
728x90
반응형

1. 서 론

안녕하세요. 오늘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한 거주 및 보유 기간 요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금과 관련된 법규는 자주 바뀐다는 것입니다.

항상 스스로 많이 알아보셔야 합니다!

아래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 하나 그 요건들을 살펴 보겠습니다.

 

2. 1세대 1주택의 거주 및 보유기간

(1) 기간 계산의 원칙적 요건

보유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021.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위와 같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되,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 2 및 제156조의 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음)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기산이라 함은 기간을 계산한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2022년 5월 31일 확정 공포되어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비과세 판정할 때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 직전주택 양도일과 무관하게 당초 주택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등을 기산하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함)

다만, 2021년 1월 1일 ~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합니다.

 

(2) 상속주택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 전에 동일세대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3) 노후로 인한 멸실 후 재건축

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의 이유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합니다.

 

(4) 세대원 일부 미거주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으로 부득이하게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거주하지 않은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조정지역 대상 해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득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거주요건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6) 기타

- 17.8.2.이전 취득한 주택이 재건축되는 경우 재건축주택은 종전 주택의 연장이므로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분양계약을 '17.8.2. 이전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권 지분 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2년 거주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년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

     ②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1세대에 한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2년이상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가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게 된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2년 이상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수 있으며,

  근무상의 형편 외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결 론

위와 같은 요건을 기본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 및 보유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거래 전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알아보신 뒤에 절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세청 세무상담은 "국번 없이 12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