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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세금? 멀리 내다 보세요!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

by u-cool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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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의 개념-자본주의적 접근]

세금은 뗄레야 뗄 수가 없는 존재와 같습니다.

 

 

국가의 세금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존재하나,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해보자면

세금이란 일종의 수익분배의 지분(투자의 결과)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교육을 비롯한 여러 복지와 안보를 보장하면서

국민들이 향유하는 경제적 이익에 보이지 않는 지분(세금)을 주장하면서

그 몫을 챙겨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금과 관련해서는 과거에서부터 국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을 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다양한 조세제도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피폐하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금은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본주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세금이란 것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절세적인 측면도 넓은 시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관련이 있는 세금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원천징수(처음부터 공제)하는 개념이 있기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득에 대한 세금 정책보다는 모아둔 자산, 즉 재산과 관련된 세금 분야가

더 와닿고 생활에 밀접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2. 세금이 적용되는 시기-이익의 향유]

재산의 세금과 관련해서는 크게 보면

 

#1. 재산을 취득할 때, #2. 재산을 유지할 때, #3.재산을 처분할 때에

 

각각 국가는 국민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므로

그에 따른 각각의 세금을 정하고 징수합니다.

 

 

아까 국가를 국민에 대한 투자자라고 보고,

국민에게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이익이 발생했으니

그 투자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수익분배를 주장하여(일종의 배당 처럼)

세금을 징수해가는 모습인 것이죠..

 

그 형태는 각각

 

#1.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될 것이고,

#2. 재산을 유지할 때에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3.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그 처분의 종류에 따라 양도세, 상속세 등에 해당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형태의 재산의 취득과 유지, 처분도 세금의 관점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는 대표적으로

목적물의 교환(물물교환 계약),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주식) 취득, 채무부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각각 자세히 살펴보면,

[3. 이익을 보는 관점-과세적인 측면]

(1) 물물 교환

 

 

우리가 화폐로 원하는 물건을 사는 것처럼 현물(목적물)끼리의 교환도 서로가 원하는 가치의 차이에 따른 취득과 처분이 각각 스며들어 있는 법률행위(이 행위에서 양 당사자 간에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본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반드시 미리 관련된 세금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2) 현물출자는 물물교환과 동일한 관점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물을 내놓는 대신(출자) 그 어떤 특정의 지분(권한)을 얻어서

그 권리를 행사(주식, 주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고 미리 관련 세금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3) 채무부담이 어려운 경우인데, 가장 흔한 경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부동산을 (살아 생전) 증여받을 때에는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 등 담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해당 부동산의 부담(담보된 채무)까지

우리에게 같이 건네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부담부 증여라고 하고 여기에서 증여의 수익자인 수증자(증여받는 자식)에게 뿐만 아니라,

부모님도 이익이 발생(채무부담이 사라짐)했다고 보고 해당하는 내용만큼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은 세금 부담을 미리 검토해보고 확인해봐야 합니다.

 

[4. 정리-세금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세금에 대해 일반적인 내용을 함께 알아보았는데,

세금은 항상 미리 한 수 앞을 내다보고 검토해야하는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것이 절세가 되고 이득이 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올바른 경제활동의 주체로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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