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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by u-cool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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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보통 농지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과거에 매매계약 내지 증여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당시에 취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제대로 취득 당시의 가액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추징을 당하거나

세금 폭탄(가산세 포함)을 맞는 경우가 많기에 특히 주의를 요합니다.

 

2. 감면대상 농지

(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

(2)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농업법인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

 

3. 자경 기간(8년 또는 3년)의 계산 방법

(1)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농사 외에는 다른 일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가) 경작기간 중 해당 거주자의 총급여액과 사업소득금액 합계약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나)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

 

(2)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가) 상속인이 경작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시에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나) 상속인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경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3) 농지를 증여 받은 경우

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증여받은 날) 이후 기산하여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4) 교환, 분합, 대토 등으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교환, 분합(분필, 합필), 대토(기존의 땅을 처분하고 다른 땅을 마련하여 농작)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으로 산정합니다.

 

(5)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으로 자경기간을 계산합니다.

 

(6) 휴경기간이 있는 경우

농지의 보유기간 중 휴경한 경우 휴경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7) 자경기간 중 법령에 의해 수용당하는 경우

자경기간 중 8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 등 법령에 의해 수용당하는 경우

실제 경작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으로 산정합니다.

 

(8) 농어촌공사 위탁 영농(주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경영 등을 한 경우에는 직접 경작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감면 판정시 경작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4. 감면 요건

(1) 거주자 요건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이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인 경우(2015. 2. 3. 이전 양도분은 20km이내)를 의미합니다.

 

(2) 경작 요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

직접경작이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 가족과 협업에 의해 경작한 경우는 직접경작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근로소득이 있고, 사회통념상 9시 출근, 6시 퇴근의 근로를 하는 사람은 위 경작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농지 요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농지는 전, 답으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4) 입증책임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을

감면 신청자가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자경 입증 서류는 농지원부, 등기부등본,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조합원 증명원, 항공사진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감면 적용 배제

(1)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일정한 농지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시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6. 감면 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시

당해 농지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7. 감면 한도

1년 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억원을 한도로 감면합니다.

단, 5년간 대토 감면, 수용 감면 등을 합하여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8. 결 론

오늘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세금은 항상 미리미리 관심을 갖고 확인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경이라는 개념은 세법상의 개념과 직불금 제도, 농업인경영체 개념과는 다르게

적용되니 이를 미리 확인하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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