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우리가 흔히 대화하거나 이야기하면서
법적인 사안데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이에 오늘은 가압류(가처분)와 압류에 대해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두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판 등의 법적 절차와 보전처분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판(본안)과 강제집행의 관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과 다툼이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 바로 재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은 주로, 금전(돈)과 관련된 경우가 많죠.
가령, 누가 우리에게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다면
돈을 갚으라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금전과 관련된 청구의 목적은 금전(돈)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소송에 이겼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모두 빼돌렸다면?
그렇다면 그 돈을 국가(나라)가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헉)
아무도 신경써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판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통상 소송을 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적어 석달, 길게는 1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결문을 얻고나서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어서
돈을 못받는 안타까운 경우를 대비하여 우리는 보전처분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즉, 재산을 소송기간 도중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단 묶어두는 것이죠!
3. 보전처분의 개념과 종류
(1) 보전처분의 개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송기간 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등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보전처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상대방의 재산에 덫이나 그물을 던져 가둬놓는 것이죠.
그러한 보전처분의 명칭은 주로 "가( 假 , 거짓(가))"가 붙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가는 가짜라는 의미보다는
"본 절차(정식 절차)보다 앞선, 미리"의 의미가 더 크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가압류
가압류는 재산 그 자체에 대해서 묶어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채권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가압류는 압류랑은 뭔가 다른 개념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미리 하는 압류가 가압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가압류의 종류별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가) 채권가압류
채권 가압류란 상대방이 채권자로서 그 상대방에게 누군가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주는 채권채무관계에 있을 때,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채무자(제3채무자)가 상대방에게 변제해야할(갚아야할) 채무를
묶어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금(통장) 가압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은행이 나중에 지급해야할 예금채권을 묶어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입금해두거나 이체 받아 두는 것은 실제로 돈이라는 현물(지폐, 동전)
그 자체가 통장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은행이 채무자가 되어, 그 계좌에 인정되는 금액만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은행으로부터 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개념이죠!
채권가압류는 그밖에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 채권(물품 등을 납품하고 받을 채권을 포함)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그 채권이 누구로부터 어떤 이유로 얼마나 대금을 받을 채무인지가 특정되어야만
가압류가 가능하겠죠?
(나) 부동산 가압류, 자동차 가압류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나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권리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흔히 접하는 개념은 아니지만 선박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공적인 서류가 있는 재산은 비슷하게 가압류를 하여 이후 경매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차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고가의 외제차거나 특장차, 중장비 등이 아닌 이상
보관료 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실익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가압류 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집행의 가치가 없다는(환가->돈으로 바꿀 때)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가처분
가처분은 어떠한 처분을 미리 해두는 개념인데요.
재산과 관련해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재산을 처분(대표적으로 팔아 넘기는 것)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반하여 처분하면 효력이 없도록 하는 효과를 갖게 하는 가처분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은 뉴스 등에서 "00효력정지 가처분" 등으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위에서 설명한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압류의 차이는
가압류는 그 재산 자체를 금액적으로 계산(가분)하여 묶어두는 개념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재산 자체가 처분되는 것을 금지(불가분)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까지는 잘 모르시더라도, 이러한 보전처분이 있다는 자체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4. 가압류(가처분)과 압류의 차이
우리가 이제 대화 속의 개념으로 돌아와서,
만약 채권자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든 집행권원(판결문, 공증 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내지는 경매)로 바로 강제집행하는 것입니다.
아직 판결을 얻기 전 사안인 경우에만 가압류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재판에 승소하여 판결문을 얻은 이후에는 가압류를 신청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개념입니다!
가압류가 이미 되어 있다면, 이제는 집행권원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등은 가압류 이후에 강제집행(환가하여 채권을 만족하는 단계)을 하기에
비교적 수월하지만, 자동차는 실제로 자동차의 위치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집행(인도받을때)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자동차 가압류에 대해서는 그 실익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5. 결론(담보의 필요성)
무엇이든 미리 예방하고 사전에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채권을 만족하기 위해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미 그러한 사안의 대부분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보를 미리 잡아두지 않는 한, 금전 거래(돈빌려주는 것)는 추후
만족을 얻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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